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17 | 2018가합5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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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부원장 사안'은 1건의 성추행 행위였으나, 이 사건은 2차례 성추행 행위와 5건의 추가 비위 사례가 있었음.
- 부원장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분명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부원장 사안은 가해자가 사임 의사를 표명하여 격리 필요성이 적었으나, 이 사건은
2018가합510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형평의 원칙 위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가 C 기획, 기술예측·수준조사,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08. 10. 피고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지식정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21. 해임 됨. 피고는 2017.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가 하급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2016. 9. 29. 서울 G 가게 및 2017. 7. 10. 대전 F 식당에서 **2건의 비위행위(껴안고 뽀뽀 시도, '사랑한다' 발언 등)**를 저질렀다고 판단 함. 피고 징계요령 제1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7. 11. 20.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해임 징계를 유지,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6. 9. 29.과 2017. 7. 10. 두 차례에 걸쳐 하급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시도하며 불쾌한 발언을 지속한 것 임.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성욕 자극 목적이 없어도 성립 함. 원고의 추행 방법, 부위, 시간,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 을 부정할 수 없 음. 원고는 지식정보실장으로서 젊은 여성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 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형평의 원칙 위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국가 C 기획, 기술예측·수준조사,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08. 10. 피고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지식정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21. 해임 됨. 회사는 2017.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 근로자가 하급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2016. 9. 29. 서울 G 가게 및 2017. 7. 10. 대전 F 식당에서 2건의 비위행위(껴안고 뽀뽀 시도, '사랑한다' 발언 등)를 저질렀다고 판단 함. 피고 징계요령 제1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7. 11. 20.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해임 징계를 유지, 회사는 2017. 11. 21.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2016. 9. 29.과 2017. 7. 10. 두 차례에 걸쳐 하급자인 이 사건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시도하며 불쾌한 발언을 지속한 것 임. 근로자는 만취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성욕 자극 목적이 없어도 성립 함. 근로자의 추행 방법, 부위, 시간,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 음. 근로자는 지식정보실장으로서 젊은 여성 하급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 임.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기업질서가 크게 훼손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 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해임' 임. 회사는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징계 전력 없음, 표창 수상, 좋은 인사고과 등)이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10425 판정일 2019.05.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고의 기업질서가 크게 훼손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 음. 원고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임.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해임' 임. 피고는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징계 전력 없음, 표창 수상, 좋은 인사고과 등)이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부원장 사안'은 1건의 성추행 행위였으나, 이 사건은 2차례 성추행 행위와 5건의 추가 비위 사례가 있었 음. 부원장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분명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 음. 부원장 사안은 가해자가 사임 의사를 표명하여 격리 필요성이 적었으나, 이 사건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어 해임 처분을 통한 격리 필요성이 컸 음.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은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를 4단계로 나누어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원고만을 해고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은 없 음. 따라서 피고가 부원장 사안과 달리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추가 비위 사례 고려가 방어권 침해인지 여부 법리 :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족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7. 8. 28.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5건의 추가 발견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음을 고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 음. 따라서 추가 발견 사례를 징계양정에 참작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원고는 수차례 표창을 받았고, 재직 기간 동안 좋은 인사고과를 받았으며, 해외 학술활동에 활발하게 참여 함. 이 사건 피해자는 원고보다 20살 정도 어린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 피해 근로자의 고용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가해자의 징계 해고가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시사 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사직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보여 줌. 징계 사유 외의 추가 비위 사실도 징계 양정의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방어권 침해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의 고지 및 진술 기회 부여 여부로 판단됨을 확인 함.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부원장 사안'은 1건의 성추행 행위였으나, 이 사건은 2차례 성추행 행위와 5건의 추가 비위 사례가 있었 음. 부원장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분명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 음. 부원장 사안은 가해자가 사임 의사를 표명하여 격리 필요성이 적었으나, 이 사건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