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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19. 8. 19.에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한 2019. 4. 1.자 정직 2월 및 직위해제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나. ①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일부인정서울2019부해16952019-08-27성희롱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3차 비위행위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여 피해자 및 관련…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3882019-08-20성희롱
- 노동위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써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취업규칙 제54조(징계의 종류)에 대기발령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8. 12. 21. 대기명령은 성희롱 고충민원…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022019-08-16성희롱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상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타 부서로 전속하거나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최 매니저가 팀장으로 승진한다는 발표가 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최 매니저 사이에…기각서울2019부해15892019-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7042019-08-09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낸 행위 및 많은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린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기각인천2019부해2822019-08-0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