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8-22 | 2018구합1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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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되어 징계하는 경우'에는 무기정학 또는 제적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부합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회사의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되어 징계하는 경우'에는 무기정학 또는 제적에 처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학 내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직접적인 성폭력 행위가 아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과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중요한 근
2018구합12268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생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대학의 무기정학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임. 피고는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18. 4. 11. 광주북부경찰서 출석 요청을 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동료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가 발정 나서 그래놓고는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냐", "피해자가 혼자 술 취해서 아스팔트에 엎어져서 얼굴 다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가해학생 집에 데려다놓고 바로 나왔는데 나까지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한 다. 억울하 다. 완전 꽃뱀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함. 피해자는 2018. 5. 16. 다른 학생들로부터 "원고가 '피해자가 가해학생을 덮쳤 다. 발정이 났 다. 원고 본인은 잘 끝날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8. 5. 18. 피고 인권센터에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 함. 가해학생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피해자가 발정이 나서 가해학생을 덮쳤다', '꽃뱀 아니냐'는 등의 말을 같은 학과 학생들에게 한 행위는 그 발언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표현하였더라도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였다'는 징계대상 행위를 제대로 표시한 이상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과 관련되어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판정 요지 학생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대학의 무기정학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임. 회사는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7. 23.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정학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18. 4. 11. 광주북부경찰서 출석 요청을 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동료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가 발정 나서 그래놓고는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냐", "피해자가 혼자 술 취해서 아스팔트에 엎어져서 얼굴 다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가해학생 집에 데려다놓고 바로 나왔는데 나까지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한 다. 억울하 다. 완전 꽃뱀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함. 피해자는 2018. 5. 16. 다른 학생들로부터 "근로자가 '피해자가 가해학생을 덮쳤 다. 발정이 났 다. 원고 본인은 잘 끝날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8. 5. 18. 피고 인권센터에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 함. 가해학생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피해자가 발정이 나서 가해학생을 덮쳤다', '꽃뱀 아니냐'는 등의 말을 같은 학과 학생들에게 한 행위는 그 발언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회사가 해당 처분서에 근로자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표현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였다'는 징계대상 행위를 제대로 표시한 이상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과 관련되어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근로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전파되어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신고한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계속 유포하면서 사과하지 않다가 징계위원회에서야 사과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가해학생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의 부적절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원고와 피해자를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되어 징계하는 경우'에는 무기정학 또는 제적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부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2268 판정일 2019.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전파되어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신고한 점,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계속 유포하면서 사과하지 않다가 징계위원회에서야 사과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의 부적절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원고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원고와 피해자를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의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되어 징계하는 경우'에는 무기정학 또는 제적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부합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피고의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되어 징계하는 경우'에는 무기정학 또는 제적에 처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 내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직접적인 성폭력 행위가 아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과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 음.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보여줌. 함.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회사의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되어 징계하는 경우'에는 무기정학 또는 제적에 처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 내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직접적인 성폭력 행위가 아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과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 음.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중요한 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