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2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695
AI 분류
가. 근로자가 2019. 8. 19.에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한 2019. 4. 1.자 정직 2월 및 직위해제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나.
①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모욕한 사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④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면담 자료의 진술이 익명으로 되어 있고 진술자들이 각자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이 없어 근로자가 성희롱을 했다는 증거로 삼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위 ②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됨
다.
①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한 적이 없음,
②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준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라. 근로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른 징계절차에 법적인 흠결이 없어 보임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2019. 8. 19.에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한 2019. 4. 1.자 정직 2월 및 직위해제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나.
①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모욕한 사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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