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16 | 2018구합8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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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순번 5~7, 8, 9, 11, 12, 14, 17, 20, 24, 25, 35, 41)의 진위가 오해 내지 왜곡되었다는 주장은, 원고 스스로 발언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배척됨.
- 근로자의 여성혐오·비하 발언("김치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하라",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거다", "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고?", "여자는 돈 덩어리다", "니년 머리채를 잡아다가 바닥에 패대기치고 싶다" 등) 및 과도한 정치적 발언("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사드배치를 못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 "개·돼지 주사파를 거론하고 죽기밖에 더하겠어?")은 강의 목적과 무관하며,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품위를 손상함.
-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내지 제3호('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학생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사퇴를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충분하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함.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성희롱'을 추가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애초 참가인이 처분사유로 삼았던 징계사유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것이며, 성희롱 행위 역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포함되므로 별개의 성희롱 여부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따라서 새로운 비위사실을 임의로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적용됨.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순번 3, 4, 11, 13, 15, 18, 21)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배척됨.
-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순번 5~7, 8, 9, 11, 12, 14, 17, 20, 24, 25, 35, 41)의 진위가 오해 내지 왜곡되었다는 주장은, 원고 스스로 발언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배척됨.
- 원고의 여성혐오·비하 발언("김치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하라",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거다", "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고?", "여자는 돈 덩어리다", "니년 머리채를 잡아다가 바닥에 패대기치고 싶다" 등) 및 과도한 정치적 발언("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사드배치를 못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 "개·돼지 주사파를 거론하고 죽기밖에 더하겠어?")은 강의 목적과 무관하며,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품위를 손상함.
-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내지 제3호('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학생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사퇴를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함.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 법원의 판단:
- 교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지만,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부여됨.
- 원고가 약 2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정이나 편견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여대생들에게 직접적인 모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의 행위는 교수로서의 지위와 임무에서 크게 벗어난 중대한 비위행위임에도,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SNS에 공격적인 글을 게시하며 학생들과 불화를 조장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2. 1.부터 C대학교 국제무역과 학과장을 맡아 성실히 근무함.
- 원고는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고 활발한 학문 활동을 하였으며, 2014년 국무총리 표창, 2015년 C대학교 총장 표창을 받음.
- 다수의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이 원고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징계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행의 파급력과 교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성희롱' 여부가 징계사유의 동일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포괄적 징계사유 내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성격이 달라지더라도 징계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게 고려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