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26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402
AI 분류
가. 이중징계 여부성희롱 신고 접수 후 가해 혐의자를 전보시킨 것은 징계가 아닌 인사상의 조치이고 전보 당시 직급의 강등이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신규기관사에게 안전수칙을 50번 작성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기 어려고,
② 휴가를 가는 여직원에게 ‘비키니를 챙겨가라’거나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리라’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안전수칙을 50번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고의성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이고,
②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유사 징계사례와의 징계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징계는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절차상 하자로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부당한 업무지시 및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 여부성희롱 신고 접수 후 가해 혐의자를 전보시킨 것은 징계가 아닌 인사상의 조치이고 전보 당시 직급의 강등이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신규기관사에게 안전수칙을 50번 작성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기 어려고,
② 휴가를 가는 여직원에게 ‘비키니를 챙겨가라’거나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리라’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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