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2 | 2018가합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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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됨.
- 피고 정관 제6조 제4호, 제15조 제4항: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임.
- 피고 정관 제17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6호: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당연직 이사임.
- 피고 정관 제9조: 이사는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음.
2. 해임의결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인정 여부)
- 법리: 이사회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심의·의결 안건을 수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와 사무총장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판단:
- 이사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1 내지 4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시정조치가 내려졌음을 전제로 해임의결에 이른 것임.
- 제5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사회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심의 안건을 징계에서 향후 사무총장 직무수행의 적합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사무총장이 회사를 대표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임을 고려할 때, 직원을 성희롱한 당사자로 신고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직무수행 적합성을 판단한 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1. 해임의결의 절차적 하자 여부 (소명 기회 미부여)
- 법리: 정관이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수권하면서 그 사유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두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의·의결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짐.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됨.
- 판단:
- 피고 정관상 이사는 자신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음.
-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의안이 징계에서 직무적합성으로 수정되었고, 원고의 진술을 듣지 않기로 하는 의사진행 결정이 있었음.
- 이러한 사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재단의 공공적 성격과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를 종합할 때, 원고가 소명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임의결이 무효가 될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됨.
- 피고 정관 제6조 제4호, 제15조 제4항: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임.
- 피고 정관 제17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6호: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당연직 이사임.
- 피고 정관 제9조: 이사는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음.
2. 해임의결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인정 여부)
- 법리: 이사회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심의·의결 안건을 수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와 사무총장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판단:
- 이사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1 내지 4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시정조치가 내려졌음을 전제로 해임의결에 이른 것임.
- 제5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사회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심의 안건을 징계에서 향후 사무총장 직무수행의 적합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사무총장이 피고를 대표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임을 고려할 때, 직원을 성희롱한 당사자로 신고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의 직무수행 적합성을 판단한 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대·중소기업, 농어촌·농어업인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짐.
- 피고 이사 중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포함됨.
- 이사장 및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고의 사무총장 임기가 이사회 결의일부터 두 달 남짓 남아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재단법인 이사의 해임에 있어 이사회의 포괄적인 권한과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을 강조함.
- 특히, 공공적 성격을 띠는 재단의 경우, 임원의 직무적합성 판단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등 외부 기관의 판단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소명 기회 미부여가 반드시 절차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관 규정 및 사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가 직접적인 해임 사유가 아니라, 해당 행위로 인한 직무수행 적합성 상실이 해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