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를 협박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회사의 업무기강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하위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감정적인 질책, 합리적인 사유 없는 낮은 평가 등은…초심취소중앙2021부해1702021-04-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2021. 1. 27. 징계해고를 결정하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272021-04-0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공용컴퓨터에서 개인 카카오톡을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② 단체대화방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입증되지 않고, 단…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852021-04-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3이 상급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부서장이 2020. 10. 7. 근로자3에게 행한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0. 12. 18. …기각인천2021부해9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내 원청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 폭행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근로자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고객용 우유를 임의로 음용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42021-03-3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② 상급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고, ③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에 상급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62021-03-3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① 직속 상사에 대해 욕설, 폭언을 한 점, ② 불친절 및 부적절한 상담으로 15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③ 고객만족 점수가 연속 7개월 동안 최하위로 근무실적이 저조한 점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2021-03-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①‘경력 및 이력서 허위 기재‘, ②’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근무지 무단이탈‘, ④’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032021-03-3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약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이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시를 당한 이후 정신적 고통감과 적응의 어려움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22021-03-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모욕 및 무시, 업무해태를 해고의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①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명확히 받았다거나 상사를 모욕하고 무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082021-03-26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근로자가 2019. 6.경 출장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 ②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행위, ③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 2019. 7. 12.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72021-03-26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는 ① 2020. 12. 16. 호텔 내 엘리베이터 방뇨, ② 같은 날 만취한 상태로 호텔 객실 무단 입실, ③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①과 ②는 인정하…기각서울2021부해1852021-03-25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징계사유가 육아휴직 전에 발생하였고, 해고일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해고금지기간에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2021-03-2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