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6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85
AI 분류
① 근로자가 공용컴퓨터에서 개인 카카오톡을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② 단체대화방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입증되지 않고, 단체대화방에 재단의 기밀자료나 개인정보가 실제 존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③ 재단에 공용컴퓨터 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인수인계 절차나 보안규정 등은 확인되지 않고, 공용컴퓨터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음,
④ 단체대화방에서 상사나 다른 직원을 비방하고 욕설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가 재단의 기밀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공용컴퓨터에서 개인 카카오톡을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② 단체대화방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입증되지 않고, 단체대화방에 재단의 기밀자료나 개인정보가 실제 존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③ 재단에 공용컴퓨터 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인수인계 절차나 보안규정 등은 확인되지 않고, 공용컴퓨터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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