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9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12
①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약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이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시를 당한 이후 정신적 고통감과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사된다’고 서술하면서 근로자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음,
③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근로자의 스트레스는 11회의 사직 강요, 2회의 인수인계 압박, 지하 창고로의 자리 이동, 커뮤니케이션 배제, 부당해고 통보 및 협박, 부당업무지시, 부당급여삭감 및 연차사용 강제임,
④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74일분의 휴업급여를 받았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아님을 소명하지 못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요양기간은 해고금지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의 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금지기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금지기간에 행하여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약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이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시를 당한 이후 정신적 고통감과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사된다’고 서술하면서 근로자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음,
③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근로자의 스트레스는 11회의 사직 강요,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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