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1-04-06 | 2020가합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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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2019. 4. 10.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견책 처분을 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
- 피고는 2018. 6.경 원고 A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8. 12. 24.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피고의 재정신청은 2019. 8. 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 법리: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음.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참조)
- 판단:
- 피고 학교 정관은 '대학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어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징계대상으로 삼음.
2020가합11112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및 원고 B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1999. 3. 1. D대학교(현 E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원고 B은 1995. 3. 1. 피고 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 함.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 학교 교수협의회를 발기하여 2018년부터 공동대표를 맡 음. 피고는 피고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피고의 교비회계 유용 등 비리사실이 발견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관련자들을 고발하여 당시 총장, 부총장이 형사처벌을 받 음. 2014년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 학교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예정가격 미작성, 공사비 과다 계상 등 28가지 비리사실이 발견되었고, 교수협의회는 총장 H을 고발 함. H은 2017. 8. 11.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됨. 피고는 2006. 6. 28. 원고 B에게 해임, 원고 A에게 재임용 거부 및 정직 2월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 및 재임용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 결정 함. 피고는 2007. 1. 25. 원고들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사회 심의·의결 미거침을 이유로 취소 결정 함. 피고는 2007. 6. 29. 원고들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정직 2월로 변경하였으나, 원고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피고는 2009. 9. 2. 원고들에게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징계권 재량 범위 일탈을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피고는 2012. 8. 10. 원고들에 대한 복직통보를 취소하는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7. 9. 26. 확정 됨. 피고는 2017. 6. 27. 원고들을 재임용하여 원고들은 피고 학교로 복직 함. 원고 B은 2018. 4. 20.경 대검찰청 앞에서 사학비리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고, 원고 A은 2018. 5. 14. 'I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게재 함.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및 원고 B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1999. 3. 1. D대학교(현 E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원고 B은 1995. 3. 1. 피고 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 함.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 학교 교수협의회를 발기하여 2018년부터 공동대표를 맡 음. 피고는 피고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피고의 교비회계 유용 등 비리사실이 발견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관련자들을 고발하여 당시 총장, 부총장이 형사처벌을 받 음. 2014년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 학교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예정가격 미작성, 공사비 과다 계상 등 28가지 비리사실이 발견되었고, 교수협의회는 총장 H을 고발 함. H은 2017. 8. 11.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됨. 피고는 2006. 6. 28. 원고 B에게 해임, 원고 A에게 재임용 거부 및 정직 2월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 및 재임용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 결정 함. 피고는 2007. 1. 25. 원고들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사회 심의·의결 미거침을 이유로 취소 결정 함. 피고는 2007. 6. 29. 원고들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정직 2월로 변경하였으나, 원고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피고는 2009. 9. 2. 원고들에게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징계권 재량 범위 일탈을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됨. 피고는 2012. 8. 10. 원고들에 대한 복직통보를 취소하는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7. 9. 26. 확정 됨. 피고는 2017. 6. 27. 원고들을 재임용하여 원고들은 피고 학교로 복직 함. 원고 B은 2018. 4. 20.경 대검찰청 앞에서 사학비리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고, 원고 A은 2018. 5. 14. 'I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게재 함. 피고 학교 총장은 2019. 4. 1. 원고들의 행위가 '교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학교를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해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19. 4. 10.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견책 처분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11112 판정일 2021.04.0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학교 총장은 2019. 4. 1. 원고들의 행위가 '교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학교를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해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19. 4. 10.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견책 처분을 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 피고는 2018. 6.경 원고 A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8. 12. 24.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피고의 재정신청은 2019. 8.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법리 :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음.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참조) 판단 : 피고 학교 정관은 '대학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어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징계대상으로 삼 음. 징계사유로서 표현행위의 명예훼손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해와 무관하게 오로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등 위법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나 비방 목적이 없는 사실적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따라서 형사처벌의 기준으로서 명예훼손과 징계사유로서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그 평가방법을 달리할 것은 아 님. 원고 A의 기고문 내용은 교육부 감사 결과나 수사 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고 있 음. 기고문 및 기자회견 내용 중 피고 학교 및 운영진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표현은 피고 학교 재단 관련자들의 반복되는 비리행위와 형사처분 내용을 기초로 검찰의 처분이 약하여 사학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논평과 사학비리 반복을 막기 위한 엄벌 필요성을 다소 부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개진한 것일 뿐,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 음. 해당 표현들이 피고 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들의 표현에 경멸적·모욕적 내용이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잃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표현 수단과 방법 또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의 행위는 10여 년간 반복된 해고와 복직에도 불구하고 피고 재단의 비리를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사적 이익 추구나 비방 목적이 아 님. 원고들이 기고문 작성이나 기자회견을 위해 교원 본연의 연구 업무, 강의 업무 등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평가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 위자료 청구 법리 :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이는 감봉처분 및 견책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는 무효인 처분 임. 원고들이 소속된 교수협의회에서 피고의 사학비리를 고발하여 전 총장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넘게 6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이 반복 됨.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전 원고들에 대한 다수의 징계처분이 모두 소청심사 또는 소송 결과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 됨. 피고는 원고 A의 기고문 게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았음에도 징계처분을 감행 함.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임용 제한 및 재임용되지 않을 수 있 음. 원고들이 2017. 6. 27. 복직 후 2018년부터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아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통해 피고 학교의 비리 폭로와 정상화 촉구에 적극적인 원고들이 교수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견제하고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결론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행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원고들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 :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사건 경위, 징계처분 정도, 피고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피고 학교 정관 제68조 제1항 제4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사학 비리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표현 행위에 대한 징계권 남용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교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과거 수차례의 부당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전력이 있는 피고의 행태를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형사상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한 점을 불법행위의 근거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사유로서의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형사상 명예훼손과 본질적으로 평가 방법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가 징계권을 악용하여 피용자의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 임. 반복되는 부당한 징계로 인해 교원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으로써, 사학 비리 고발 등 공익 활동을 하는 교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이 사건 각 징계처분) 피고는 2018. 6.경 원고 A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8. 12. 24.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피고의 재정신청은 2019. 8.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법리: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음.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참조) 판단: 피고 학교 정관은 '대학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어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징계대상으로 삼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