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2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75
AI 분류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1) 사용자가 회의 후에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와 폭행사건을 일으킨 것은 회사의 건전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와의 폭행사건이 근로자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폭행사건의 상대방이 동석한 여성 동료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폭행사건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근로자가 25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수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3)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구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1)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할 경우 업무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업무상 장애가 초래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고 있다.2)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각종 수당 미지급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전보에 따른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지점장에서 일반직원으로 강등에 가까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3) 사용자는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전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보직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선행처분인 전보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르모 후행처분인 보직해임처분 또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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