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9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327
AI 분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2021. 1. 27.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징계해고이다.
판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2021. 1. 27.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징계해고이다.‘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배치되어 수리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고객사가 사용하는 외국산 밸브 수리에 필요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여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직명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른 “동일 직위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전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내 근로 분위기 저해’는 부장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형사상 폭행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책상에 결재판을 내려쳐 종이가 근로자의 신체에 부딪힌 사실)에 비추어 허위고소라고 보기 어렵고, 퇴사한 직원에게 전화하여 묻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도 어렵다. 근로자
쟁점: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2021. 1. 27.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징계해고이다.
판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2021. 1. 27.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징계해고이다.‘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배치되어 수리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고객사가 사용하는 외국산 밸브 수리에 필요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여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직명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른 “동일 직위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전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내 근로 분위기 저해’는 부장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형사상 폭행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책상에 결재판을 내려쳐 종이가 근로자의 신체에 부딪힌 사실)에 비추어 허위고소라고 보기 어렵고, 퇴사한 직원에게 전화하여 묻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도 어렵다. 근로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2021. 1. 27.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징계해고이다.‘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배치되어 수리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고객사가 사용하는 외국산 밸브 수리에 필요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여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직명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른 “동일 직위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전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내 근로 분위기 저해’는 부장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형사상 폭행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책상에 결재판을 내려쳐 종이가 근로자의 신체에 부딪힌 사실)에 비추어 허위고소라고 보기 어렵고, 퇴사한 직원에게 전화하여 묻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도 어렵다. 근로자
쟁점: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2021. 1. 27.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징계해고이다.
판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2021. 1. 27.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징계해고이다.‘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배치되어 수리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고객사가 사용하는 외국산 밸브 수리에 필요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여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직명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른 “동일 직위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전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내 근로 분위기 저해’는 부장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형사상 폭행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책상에 결재판을 내려쳐 종이가 근로자의 신체에 부딪힌 사실)에 비추어 허위고소라고 보기 어렵고, 퇴사한 직원에게 전화하여 묻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도 어렵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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