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3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0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①‘경력 및 이력서 허위 기재‘,
②’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근무지 무단이탈‘,
④’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을 행한 자’,
⑤‘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중 ⑤를 제외한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5가지 징계사유 중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을 요구하게 된 경위, 사용자의 경력증명 요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 근로자의 태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①‘경력 및 이력서 허위 기재‘,
②’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근무지 무단이탈‘,
④’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을 행한 자’,
⑤‘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중 ⑤를 제외한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5가지 징계사유 중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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