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30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14
AI 분류
근로자가
① 직속 상사에 대해 욕설, 폭언을 한 점,
② 불친절 및 부적절한 상담으로 15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③ 고객만족 점수가 연속 7개월 동안 최하위로 근무실적이 저조한 점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는
① 불친절 민원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불친절 민원을 15회 발생시킨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진행하였음에도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
③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같이 일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해 주장하는 바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와 비교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직속 상사에 대해 욕설, 폭언을 한 점,
② 불친절 및 부적절한 상담으로 15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점,
③ 고객만족 점수가 연속 7개월 동안 최하위로 근무실적이 저조한 점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는
① 불친절 민원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불친절 민원을 15회 발생시킨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진행하였음에도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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