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12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7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를 협박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회사의 업무기강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하위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감정적인 질책, 합리적인 사유 없는 낮은 평가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경영진단팀의 정직 의견은 인사위원회 의결시 참고사항에 불과한 점,
②최근 5년간 징계사례보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훨씬 중한 점,
③직장동료들에게 형사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사위원들을 상대로 고소 운운하는 등 징계양정의 가중사유가 존재하는 점,
④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자세가 엿보이지 않는 점,
⑤직장동료들이 근로자의 복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하여 해고통보를 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를 협박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회사의 업무기강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하위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감정적인 질책, 합리적인 사유 없는 낮은 평가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경영진단팀의 정직 의견은 인사위원회 의결시 참고사항에 불과한 점,
②최근 5년간 징계사례보다 근로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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