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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횡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소속 교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들로부터 4대보험료, 소득세, 보수 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계좌 또…기각서울2016부해4962016-04-29횡령/배임
- 노동위8년 이상을 특별한 절차나 요건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반복해 온 것은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징계사유 중 소멸시효를 넘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의 횡령을 둘러싼 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652016-04-2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와 강사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장기간·반복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의 징계사유 및 징계해…기각경북2016부해1022016-04-15횡령/배임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부 운영비 오징수, 송년회 기념품 무단 유용 및 하극상에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2582016-04-15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인정 (구제)전남2016부해492016-04-15횡령/배임
- 노동위인사협의회에서 사적 금전대차를 횡령으로 판단하여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사적 금전대차는 거래처를 이용한 거래라기보다는 친분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이는 점, 징계지침에 “당행 규정,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은행의 질…초심유지중앙2016부해832016-04-12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의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유형 중 성실의무위반과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동 규정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금품수수·향응수수’의 경우…초심유지중앙2016부해222016-04-1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