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4-14 | 2015구합10287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형사사건 진행 중 횡령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함.
- 근로자의 행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제공 지침'을 위반하여 C의 영업을 위해 국가지원금 대상기업체 목록과 신청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위반 중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102872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개인정보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102872 판결 파면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04-14 | 2015구합102872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비자금 징계 횡령 징계 취소 횡령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개인정보 유출, 영리행위,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5. 21.부터 2014. 2. 4.까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B과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가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는 2014. 2. 5.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 -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5. 2. 12. 확정됨. - 회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11.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함. - 이에 따라 회사는 2014. 8. 6.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9.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성실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공무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하고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함. - 근로자가 형과 함께 C를 설립·운영하면서 국가지원금 신청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개인정보 유출, 영리행위,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의 적법성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개인정보 유출, 영리행위,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의 적법성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성실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문 2015구합10287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21.부터 2014. 2. 4.까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B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가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원고는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 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5. 2. 12. 확정 됨.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 함.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2014. 9.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원고가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하고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 함. 원고가 형과 함께 C를 설립·운영하면서 국가지원금 신청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 함. 원고가 E과 공모하여 C의 계좌에서 자금 11,924,1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5. 21.부터 2014. 2. 4.까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B과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가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는 2014. 2. 5.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 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5. 2. 12. 확정 됨. 회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11.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 함. 이에 따라 회사는 2014. 8. 6.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4. 9.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근로자가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하고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 함. 근로자가 형과 함께 C를 설립·운영하면서 국가지원금 신청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 함. 근로자가 E과 공모하여 C의 계좌에서 자금 11,924,1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근로자가 형사사건 진행 중 횡령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2872 판정일 2016.04.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형사사건 진행 중 횡령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함. 원고는 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 함. 원고의 행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제공 지침'을 위반하여 C의 영업을 위해 국가지원금 대상기업체 목록과 신청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위반 중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해임 징계기준에 해당 함.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영리행위와 C 자금 횡령 행위는 서로 관련 없는 비위행위로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가중사유에 해당 함. 원고에게 다수의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징계사유)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징계기준)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감경기준)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징계가중사유)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내용, 고의성, 취득 이득,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였음을 확인 함.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영리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행위가 다수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가중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함. 근로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 함. 근로자의 행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제공 지침'을 위반하여 C의 영업을 위해 국가지원금 대상기업체 목록과 신청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위반 중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근로자가 E과 공모하여 C의 계좌에서 자금 11,924,1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 근로자가 형사사건 진행 중 횡령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함. - 근로자의 행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제공 지침'을 위반하여 C의 영업을 위해 국가지원금 대상기업체 목록과 신청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위반 중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