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04-20 | 2015노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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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인은 E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참고사실
-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의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 고용, 운영 및 이익 귀속 관계 등 사업경영의 실체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투자 및 고용 결정권 행사, 그리고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인정되면 사업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F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이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였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만함.
2015노2719 | 인천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업주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이 헬스장 사업주로서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헬스장을 인수 함. 2011년 12월 30일 피고인의 외삼촌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피고인은 E을 직접 면접하여 헬스장 종업원으로 고용 함. 2012년 1월 중순부터 2012년 5월 7일까지 E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 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F이 헬스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피고인은 2012년 5월 7일 F을 해고하고 헬스장을 직접 운영 함. 피고인은 F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헬스장 수익금 58,94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F을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사업주 판단 쟁점 : 임금 미지급의 형사책임 주체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의 범위에 피고인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헬스장을 인수하고, E을 직접 고용 함. F은 헬스장에 자금을 투자한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 F과 동업하거나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음에도 F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2012년 5월 7일 F을 해고하고 헬스장을 직접 운영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업주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이 헬스장 사업주로서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헬스장을 인수 함. 2011년 12월 30일 피고인의 외삼촌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피고인은 E을 직접 면접하여 헬스장 종업원으로 고용 함. 2012년 1월 중순부터 2012년 5월 7일까지 E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 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F이 헬스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피고인은 2012년 5월 7일 F을 해고하고 헬스장을 직접 운영 함. 피고인은 F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헬스장 수익금 58,94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F을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사업주 판단 쟁점: 임금 미지급의 형사책임 주체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의 범위에 피고인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헬스장을 인수하고, E을 직접 고용 함. F은 헬스장에 자금을 투자한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 F과 동업하거나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음에도 F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2012년 5월 7일 F을 해고하고 헬스장을 직접 운영 함. 피고인이 F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은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헬스장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것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부터 2012년 5월 7일까지 기간 동안에도 해당 사안 헬스장의 사업경영주체인 '사업주'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인은 E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참고사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노2719 판정일 2016.04.2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이 F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은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헬스장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것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부터 2012년 5월 7일까지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헬스장의 사업경영주체인 '사업주'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인은 E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참고사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의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 고용, 운영 및 이익 귀속 관계 등 사업경영의 실체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투자 및 고용 결정권 행사, 그리고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인정되면 사업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피고인이 F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이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였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만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의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 고용, 운영 및 이익 귀속 관계 등 사업경영의 실체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사업자등록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투자 및 고용 결정권 행사, 그리고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인정되면 사업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피고인이 F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이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였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