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4-15
사건번호: 경북2016부해10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와 강사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장기간·반복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의 징계사유 및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객에게 판매하여 얻는 소득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러한 행위의 존재만으로도 근로관계의 신뢰기반이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③ 징계처분 후 서면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없다.
근로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와 강사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장기간·반복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의 징계사유 및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객에게 판매하여 얻는 소득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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