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4-20 | 2015가합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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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행동강령 제15조: 임직원은 연구원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금지함.
-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3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 경과 시 징계 요구 불가.
-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4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징계 의결.
- 피고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나., 라.목: "직무관련자" 정의.
- 피고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
- 피고 행동강령 제30조 제1항: 행동강령 위반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
- 피고 행동강령 제20조 제1항: 임직원이 수당을 받고 자문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수당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피고 취업규칙 제4조 제4호: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원외의 자문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
- 피고 행동강령 제21조 제1항: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함.
- 피고 인사규정 제24조: 품위유지의 의무.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606 판결:
- 태양광 모듈 설치 부분(공소사실 순번 2)
- 법리: 피고 행동강령 제15조(연구원 소유 재산 사적 사용 금지) 위반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 그 외는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 판단: 원고가 피고 소유 태양광 모듈 186장을 임의 반출하여 주거지에 설치한 것은 행동강령 제15조 위반임. 그러나 행위일(2009. 10. 12.)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2. 4. 해임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함.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돈'을 대상으로 하므로 '물건'인 태양광 모듈의 사적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형사사건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상 시효 완성 주장은 가능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
- 피고 행동강령 제15조: 임직원은 연구원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금지함.
-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3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 경과 시 징계 요구 불가.
-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4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징계 의결.
- 피고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나., 라.목: "직무관련자" 정의.
- 피고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
- 피고 행동강령 제30조 제1항: 행동강령 위반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
- 피고 행동강령 제20조 제1항: 임직원이 수당을 받고 자문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수당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피고 취업규칙 제4조 제4호: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원외의 자문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
- 피고 행동강령 제21조 제1항: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함.
- 피고 인사규정 제24조: 품위유지의 의무.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606 판결: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 방지 목적.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누168 판결: 징계사유는 형사상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음.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양정 재량권 판단 기준.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에도 다른 사유로 징계 타당성 인정 가능.
- 피고 별지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품수수액 1,000만 원 이상 시 파면 처분 규정.
- 자문료 수수 부분(공소사실 순번 3, 8)
- 법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M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위반 여부, 행동강령 제20조 제1항, 취업규칙 제4조 제4호 위반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 판단: 주식회사 H, 주식회사 M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험 성적서 발급을 의뢰한 사실이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원고가 이들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은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또한, 피고 승인 없이 자문행위를 한 것은 행동강령 제20조 제1항, 취업규칙 제4조 제4호 위반이나, 이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금원 무이자 차용 부분(공소사실 순번 5, 7)
- 법리: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위반 여부, 행동강령 제21조 제1항 위반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징계사유는 형사상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음.
- 판단: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H로부터 6,000만 원, 주식회사 K로부터 3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 없음. 그러나 주식회사 K로부터의 차용금은 징계시효 5년이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주식회사 H로부터의 6,000만 원 무이자 차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 주택 보수공사비 대납 부분(공소사실 순번 6)
- 법리: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위반 여부.
- 판단: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H가 원고의 주택 보수공사비 4,400만 원을 대납한 것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원고의 '소개비' 주장은 증거 없음. 징계사유로 인정됨.
- 피고의 명예와 위신 실추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분
- 법리: 피고 인사규정 제24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
- 판단: 원고의 태양광 모듈 임의 사용 및 뇌물수수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24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24년간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형사재판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점, 횡령한 태양광 모듈 가액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직무관련자인 H로부터 합계 1억 400만 원 상당(무이자 차용 6,000만 원 + 주택 보수공사비 대납 4,400만 원)을 수수함.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파면 처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을 받은 점.
- 원고가 피고의 직무와 관련 없는 자문계약을 장기간 체결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은 점.
-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피고의 공적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고 기관평가 하락 등 손해가 발생한 점.
참고사실
- 원고는 1990년 피고 입사 이래 약 24년간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하였고, 2회에 걸쳐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음.
-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유죄판결을 받은 태양광 모듈에 관하여 피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피해회복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 판단 시 형사재판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며, 기업의 윤리적 기준과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특히,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수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이득 취득 여부와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무이자 차용과 같은 행위도 실질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행동강령의 취지를 강조함. 징계시효의 경우, '공금'의 범위를 '돈'으로 한정하여 물품 횡령에는 2년 시효를 적용하는 등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을 적용함. 징계양정에서는 인정된 징계사유 외에도 피고의 명예 실추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