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6-04-29 | 2015가합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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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 16항(D에게 1,000만 원 교부): 대학교수와 시간강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D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했다고 믿기 어렵고, 변제받았음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가 처음에는 교부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후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점, D가 근로자에 대한 투서 후 근로자가 D를 직접 만나 변제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U와 D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2209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피고가 2015.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복직시까지 월 9,788,1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체육학과(2011.경 스포츠건강학부 로 명칭 변경)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2000. 4. 1.부터 조교수, 2004. 4. 1.부터 부교수, 2009. 3. 1.부터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0.경 C대학교 스포츠건강학부 외래교수로 근무한 D로부터 원고의 비리행위를 폭로하는 투서를 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는데, 2013. 10.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위 투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받고, 그 무렵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6.경 부산지방검찰청의 원고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자 징계절차를 재개하여, 2014. 11. 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다. 라.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31.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2" src="20220527/87d7c52a53535a67_table_2.jpg" width="1411" height="590" x_position="122" y_position="1283" /> <table_bc id="3_3" src="20220527/081acd4d07cd9ac2_table_3.jpg" width="1393" height="1760" x_position="122" y_position="87" /> <table_bc id="4_2" src="20220527/d22adade943e52e8_table_2.jpg" width="1426" height="221" x_position="122" y_position="101" /> 마.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8. 위 징계사유 중 13항은 인정되지 않고, 15항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1 내지 12, 14, 16항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5. 2. 17.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카합10011">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합10011</case_cite>호로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34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면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징계사유 1 내지 12항 원고는 D와 약 3~4회 정도 식사하고 노래방을 같이 간 적 있고, 각자 골프비용을 부담하여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D로부터 징계사유 1 내지 12항과 같이 향응을 수수하거나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징계사유 13항 원고는 D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징계사유 14항 원고가 2011. 12.경 D로부터 D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상품권은 금전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D에게 곧 반환하였다. 4) 징계사유 15항 원고는 2012년 1학기 강의전담 교수채용 평가와 관련하여 스포츠의학전공 실기 강의에 적합한 D에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준 것이지, 편파적인 평가를 한 것이 아니다. 5) 징계사유 16항 원고는 2013. 2. 15.경 D에게 500만 원짜리 수표 2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돈은 D에게 빌려준 것으로 2013. 7.경 현금으로 변제받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같은 학과 외래교수(시간강사)인 D로부터 향응, 성 접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골프채, 상품권 등을 수수하고, 2012년 1학기 강의전담 교수채용 과정에서 편파판정을 하였으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통모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입증되었다. 나아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록 엄격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징계대상자에게 미치는 효력과 입증책임의 일반원칙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징계사유 1 내지 12항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4, 6, 32, 34호증, 갑 제37호증의 9,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우정사업본부, 농협은행, 삼성카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사유 1 내지 12항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1 D는 원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2013. 2. 20.자 최초 투서를 한 이래, 2013. 6. 12.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투서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위 투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다가, 그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2015. 1. 21. C대학교 법무감사실에 출석하여 2013. 2. 20.경 최초 투서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2015. 4. 17.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카합10011">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합10011</case_cite>호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위 투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나 과장된 측면이 있고 일부는 허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2 D 진술 이외에 징계사유 1 내지 12항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3. 5. 20. D와 T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 T의 2013. 6. 10.자, 2015. 1. 7.자 각 진술서, U의 2015. 1. 7.자 진술서,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카합10011">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합10011</case_cite>호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서의 U, T 각 진술이 있다. 우선 2013. 5. 20.자 녹취록을 보면, 위 녹취록에 징계사유 1 내지 12항에 기재된 향응 제공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 D가 실제 원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징계사유 1 내지 1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가 원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나머지 증거들은 주로 U, T가 D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진술한것으로 D 진술이 위와 같이 번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고,그 내용 또한 D가 원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였다는 말을 D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징계사유 1 내지 1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가 원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D가 원고에게 제공한 향응 일시, 장소,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징계사유 1, 10항과 관련하여 D가 주장하는 일시·장소에서 식비를 결제한 금융자료가 있으나, 위 내역만으로 D가 원고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D는 2011. 6. 7. 부산 남구 0구청 부근 양곱창 식당에서 원고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 6. 7. 19:55경 원고가 부산 남구 양곱창 식당에서 식비 180,000원을 지불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므로, 위 일시경 D가 원고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D는 2012. 1. 18.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I 식당에서 원고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2012. 1. 18. 21:05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식비 8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일시경 D가 원고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처럼 D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금융자료가 존재한다. 5 D가 2015. 1. 21. C대학교 법무감사실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1 내지 12항과 같이 원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D가 2014. 12.경 C대학교 측으로부터 허위 제보에 따른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이후이고, 학교관계자가 향응 등 접대 일시, 장소에 관한 종전 투서 내용을 읽어주면, 이에 대하여 짧게 '예'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13항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4, 6, 32, 3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우정사업본부, 농협은행, 삼성카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11. 9. D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D는 2013. 2. 20. 최초 투서 이래, 2013. 6. 12. 이후 원고에게 골프채를 교부한 사실을 부인한 바 있으나, 2015. 1. 21. C대학교 법무감사실에 출석하여 최초 투서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골프채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카합10011">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합10011</case_cite>호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원고에게 골프채를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여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 외에는 골프채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D와 T 사이 대화를 녹취한 2013. 5. 20.자 녹취록에 '원고가 이름표 다 붙여 놓고 골프채 계산을 해 놓으라고 하였다', '다음날 현금 입금시켜 주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D는 2015. 4. 17.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카합10011">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합10011</case_cite>호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서 '골프채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 맞고, 골프매장에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T의 2013. 6. 10.자 진술서, U의 2015. 1. 7.자 진술서에도 '원고가 골프채에 이름을 붙여놓고 계산은 D에게 떠맡긴 채 골프채를 가지고 갔다고 들었다', 'D는 현금이 없어 다음날 계좌이체로 골프채 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가 전화로 골프채에 이름을 부착해 놓았으니 160만 원을 지불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골프채 교부 정황에 관하여 D, T, U의 진술이 일치한다. 3 D가 원고에게 골프채를 교부한 다음날인 2011. 11. 10.경 D가 R에 160만 원을 계좌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 다. 징계사유 제14항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2.경 D로부터 미용상품권 5만 원권 50장 내지 100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상품권에 금전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D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2, 34호증, 을 제2, 4, 5,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D는 2011. 12.경 원고의 학장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상품권을 직접 인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2 D는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 상품권을 교부한 적이 없는 점, 3 위 상품권은 D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상품권 기재 금액만큼 대금할 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원고가 상품권을 받고 금전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를 폐기하면 충분한데 굳이 이를 D에게 되돌려준 점, 5 원고는 2014. 12. 5.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상적인 상품권은 상품권이다'라고 진술한 점, 6 설사 위 상품권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권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에서 참작하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D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징계사유 제15항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1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3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2 제6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 제11216호, 2012. 1. 26.) 제3조(조사 등 개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2) 판단 위각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 15항(2012. 1. 25., 2012. 2. 9.)은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가 2년이므로, 피고는 징계시효가 종료되는 2014. 2. 9. 이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8. 26. 원고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한 사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9. 24. 원고에 대한 징계제청을 하고, C대학교 총장은 2014. 10. 1. 피고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2014. 11. 2.경에야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징계사유 15항에 대한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는 원고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case_cite ref="대법원/98두1042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가 징계사유 15항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D가 스포츠의학전공 실기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2012년 1학기 강의전담 전임교원 평가(2012. 1. 25.. 2012. 2. 9.)를 진행한 것으로 위 평가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29 내지 31호증, 을 제6호증,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1. 11, 17.자 강의전담 전임교원 충원요청서에 모집전공이 '스포츠 의학 전공실기'로 되어 있고, 2학기 과목에 '운동상해 및 응급처치법, 스포츠 마사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지, 스포츠 테이핑' 등 실기 과목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2 D는 스포츠마사지 1급, 카이로프락틱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3 교원 선발에 있어서는 선발될 교원이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D에게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한 평가로 단정할 수 없는 점, 4 강의전담 전임교원 평가지 이외에 원고가 부정한 평가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5 2012년 1학기 강의전담 전임교원 평가위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8명이므로, 원고가 다소 높은 점수를 주더라도 D가 반드시 전임교원으로 선발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원고가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6 D는 2012년 1학기 강의전담 전임교원으로 선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2년 1학기 강의전담 전임교원 평가에서 D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부당한 평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징계사유 제16항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32호증, 을 제2, 3,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대학교수와 시간강사인 원고와 D의 관계를 고려할 때, D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D로부터 위 대금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3 원고는 2013. 7. 3. C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적극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에서 원고가 D에게 수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 이후, 2014. 12. 5.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가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점, 4 원고는 2013. 7.경 D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D가 2013. 2. 20. 원고에 대한 투서를 한 이후, 원고가 D를 직접 만나 위 돈을 변제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5 U은 2015. 4. 17.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에서 D를 만났을 당시 500만원 짜리 수표 2장을 보았고 D로부터 'A 바보 아니가, 돈을 돌려주는 것을 보니까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D는 2015. 1. 21. C대학교 법무감사실에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자신이 원고에게 제공한 향응 3,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다', '원고와 비리내용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통모하였고, 그래서 골프채도 돌려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6 원고는 'D가 위 1,000만 원 교부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9.경 D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2016. 3.경 위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비위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1 내지 12항, 15항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제13, 14, 16항에 한정된다. 4. 징계재량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51555">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D로부터 수수한 골프채 가액이 160만 원에 달하여 비교적 적지 않으나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이를 D에게 반환한 점, 원고가 수수한 상품권은 D가 직접 인쇄하여 만든 것으로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D에게 반환한 점, 원고가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통 모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징계 또는 수사절차를 피하기 위한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 있는 점, 원고가 2012년 1학기 강의전담 전임교원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평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D가 강의전담 전임교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점, 원고가 17년간 C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거나 C대학교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5.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94다45753">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case_cite>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 원고가 지급받은 월 평균 급여는 9,788,185원(= 117,458,220원 × 1/12 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다음날인 2015.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788,185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