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4-29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496
AI 분류
횡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소속 교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들로부터 4대보험료, 소득세, 보수 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계좌 또는 부외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여 징수하고, 부외계좌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이체받은 금액에
판단: 근로자가 소속 교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들로부터 4대보험료, 소득세, 보수 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계좌 또는 부외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여 징수하고, 부외계좌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학교 회계계좌로 반환하지 않고 약 7,000여 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① 횡령행위가 수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약 7,000여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정상 손해를 입힌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는 회계업무는 그 특성상 보다 높은 청렴성 및 투명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에 있어
① 인사규정상 기피 및 제척에 대해 정한 바 없어 근로자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감사가 교감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
횡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소속 교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들로부터 4대보험료, 소득세, 보수 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계좌 또는 부외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여 징수하고, 부외계좌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학교 회계계좌로 반환하지 않고 약 7,000여 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① 횡령행위가 수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약 7,000여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정상 손해를 입힌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는 회계업무는 그 특성상 보다 높은 청렴성 및 투명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에 있어
① 인사규정상 기피 및 제척에 대해 정한 바 없어 근로자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감사가 교감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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