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6-04-15 | 2015누2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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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제9조 제3항 제1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를 감경 제외 사유로 규정함.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함.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징계양정 감경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경찰청장
- 판단: 이 사건 주유상품권은 공금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
2.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근거 법령을 적시한 경우, 징계양정기준 적용 시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하더라도 처분사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공금의 횡령'으로 포섭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 적용 과정에서 성실의무 위반의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했다고 하여 처분사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3. 상훈감경 배제 위법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제9조 제3항 제1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를 감경 제외 사유로 규정함.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함.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징계양정 감경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경찰청장 표창 4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정확한 포섭과 징계양정 시 공적 사항의 고려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특히, 횡령의 고의가 없는 경우를 횡령으로 오인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감경 사유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