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4-29 | 2016노42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C가 위 돈이 결혼 축의금 및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인증 진술서를 제출한 점.
-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실제로 결혼한 점.
- 피해자 회사의 직원 M도 C로부터 피고인에게 1만 달러를 축의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 위 돈이 거래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받는 커미션이라면 그 전제가 되는 거래가 존재해야 하는데, 위 돈이 어떤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11,564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로 하여금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피해자 회사의 부품공급업체들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7,7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커미션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
2016노420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항소심 판단: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11,564원 선고를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E 주식회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O 등에게 I가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I와 거래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 음. 피고인은 C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청탁을 받고 커미션 명목으로 미화 19,965달러를 수수하여 배임수재 혐의를 받 음. 원심은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11,564원을 선고 함.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 여부 쟁점: 피고인이 O 등에게 I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함. 법원의 판단: 위 각 거래는 거래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에 주문이나 가격 문의 없이 곧바로 I에 주문한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I와 거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위 각 거래는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을 통해 I와 거래관계를 맺은 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I와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배임수재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항소심 판단: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11,564원 선고를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E 주식회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O 등에게 I가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I와 거래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 음. 피고인은 C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청탁을 받고 커미션 명목으로 미화 19,965달러를 수수하여 배임수재 혐의를 받 음. 원심은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11,564원을 선고 함.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 여부 쟁점: 피고인이 O 등에게 I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함. 법원의 판단: 위 각 거래는 거래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에 주문이나 가격 문의 없이 곧바로 I에 주문한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I와 거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위 각 거래는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을 통해 I와 거래관계를 맺은 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I와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배임수재 여부 쟁점: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미화 19,965달러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인지 여 부.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함. 법원의 판단: C가 위 돈이 결혼 축의금 및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인증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실제로 결혼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 M도 C로부터 피고인에게 1만 달러를 축의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노420 판정일 2016.04.2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미화 19,965달러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인지 여 부.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함. 법원의 판단: C가 위 돈이 결혼 축의금 및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인증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실제로 결혼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 M도 C로부터 피고인에게 1만 달러를 축의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 돈이 거래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받는 커미션이라면 그 전제가 되는 거래가 존재해야 하는데, 위 돈이 어떤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11,564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로 하여금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피해자 회사의 부품공급업체들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7,7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커미션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 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증거에 부합함을 재확인 하였 음.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인정 요건 과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취득 입증 요건 에 대해 엄격한 증명 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 임.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 고 판단하였 음. 이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로 보임. 위 돈이 거래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받는 커미션이라면 그 전제가 되는 거래가 존재해야 하는데, 위 돈이 어떤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83,411,564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로 하여금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피해자 회사의 부품공급업체들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7,7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커미션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