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4-14 | 2015누4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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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 3, 4 징계사유는 감사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참가인 B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다소 과도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D의 횡령 등 사건은 참가인 B가 비판할 여지가 있는 사안임.
- 참가인 B의 과거 1차례 징계이력을 고려하더라도, 위 징계사유들만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참가인 C에 대한 제3 징계사유(이해관계자와의 금품 수수 및 금전 대차)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윤리규범 실천예규 제2조 제8호는 이해관계자를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으로 정의함.
- 법원의 판단:
- 김포 공사 및 안양 공사 현장에서 관리팀장이 공석이던 기간 동안 참가인 C가 D의 업무상 상사인 관리팀장을 겸임하였음.
- 따라서 D은 참가인
2015누4882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B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참가인 C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 B는 1994. 5. 1. 입사하여 글로벌마케팅본부 부장으로, 참가인 C는 2006. 6. 12. 입사하여 토목환경 사업본부 공무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14. 3.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가 1) 이해관계자인 D과 금전거래(제1 징계사유), 2) 회사 비방 문서 유포(제2 징계사유), 3) 감사 자료 무단 복사(제3 징계사유), 4) 감사 불성실 태도(제4 징계사유)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4. 4. 4. 통보 함. 원고 회사는 2014.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C가 1) 결재 비밀번호 관리 소홀(제1 징계사유), 2) 담당 업무 소홀(제2 징계사유), 3) 이해관계자인 부하 직원 D으로부터 금품 수수 및 금전 대차(제3 징계사유)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4. 3. 5. 통보 함. 참가인들은 위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0. 참가인 B와 C 모두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5. 참가인 B와 C 모두에 대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제1 징계사유(이해관계자와의 금전 대차) 존재 여부 법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 제4항 및 행동준칙 제2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전 대차를 금지하며, 윤리규범 실천예규 제2조 제8호는 이해관계자를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으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D이 참가인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D이 참가인 B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D과 참가인 B의 금전 대차 관계가 직무 내지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해당 회사의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며, 참가인 C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B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참가인 C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 B는 1994. 5. 1. 입사하여 글로벌마케팅본부 부장으로, 참가인 C는 2006. 6. 12. 입사하여 토목환경 사업본부 공무팀장으로 근무 함. 해당 회사는 2014. 3.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가 1) 이해관계자인 D과 금전거래(제1 징계사유), 2) 회사 비방 문서 유포(제2 징계사유), 3) 감사 자료 무단 복사(제3 징계사유), 4) 감사 불성실 태도(제4 징계사유)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4. 4. 4. 통보 함. 해당 회사는 2014.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C가 1) 결재 비밀번호 관리 소홀(제1 징계사유), 2) 담당 업무 소홀(제2 징계사유), 3) 이해관계자인 부하 직원 D으로부터 금품 수수 및 금전 대차(제3 징계사유)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4. 3. 5. 통보 함. 참가인들은 위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0. 참가인 B와 C 모두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해당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5. 참가인 B와 C 모두에 대한 해당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제1 징계사유(이해관계자와의 금전 대차) 존재 여부 법리: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 제4항 및 행동준칙 제2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전 대차를 금지하며, 윤리규범 실천예규 제2조 제8호는 이해관계자를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으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D이 참가인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D이 참가인 B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D과 참가인 B의 금전 대차 관계가 직무 내지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경중,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3, 4 징계사유는 감사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참가인 B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다소 과도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D의 횡령 등 사건은 참가인 B가 비판할 여지가 있는 사안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48824 판정일 2016.04.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경중,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3, 4 징계사유는 감사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참가인 B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다소 과도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D의 횡령 등 사건은 참가인 B가 비판할 여지가 있는 사안 임. 참가인 B의 과거 1차례 징계이력을 고려하더라도, 위 징계사유들만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 부당 함. 참가인 C에 대한 제3 징계사유(이해관계자와의 금품 수수 및 금전 대차) 존재 여부 법리: 원고의 윤리규범 실천예규 제2조 제8호는 이해관계자를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으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김포 공사 및 안양 공사 현장에서 관리팀장이 공석이던 기간 동안 참가인 C가 D의 업무상 상사인 관리팀장을 겸임하였 음. 따라서 D은 참가인 C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음. 원고의 윤리규범 실천예규 제7조 제3, 4항의 규정 내용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존재 함.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판결은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음) 참고사실 참가인 B에 대한 감사의 발단이 된 D의 횡령 및 사기 사건에 참가인 B는 관여하지 아니 함. 참가인 B의 제3 징계사유(감사 자료 무단 복사)는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자료 요청을 거절당하자 본인과 관련된 감사 자료를 복사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참가인 B의 제4 징계사유(감사 불성실 태도)는 감사 거부 내지 답변 거부의 시간이 길지 않았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이해관계자 개념을 구체적인 직무 관계와 업무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히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발생 경위, 직원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의 불가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감사 과정에서 직원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그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참가인 B의 과거 1차례 징계이력을 고려하더라도, 위 징계사유들만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 함. 참가인 C에 대한 제3 징계사유(이해관계자와의 금품 수수 및 금전 대차) 존재 여부 법리: 근로자의 윤리규범 실천예규 제2조 제8호는 이해관계자를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으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김포 공사 및 안양 공사 현장에서 관리팀장이 공석이던 기간 동안 참가인 C가 D의 업무상 상사인 관리팀장을 겸임하였 음. 따라서 D은 참가인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