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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6. 30.이지만,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과 노동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과 관련한 자체 …기각경남2023부해400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① 1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32023-09-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에 회사, 동료, 상사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702023-09-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연장근로, 휴가 등에 대한 결재 권한을 포함하여 사용자 산하 센터의 직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2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와 피해자의 진술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3422023-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회사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된 ‘경고처분’과 그 효과가 상이하여 6건의 경고처분이 징계로 이루어진 처분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징벌로도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일부인정경북2023부해4922023-09-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폭언,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조직질서 저해의 정도 등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82023-09-15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감봉)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6가지 행위들이 정규직 취업규칙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초심취소중앙2023부해10122023-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나.…기각경기2023부해21662023-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폭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상해로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12023-09-1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