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9-21 | 2023고정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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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비밀 침해 및 누설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비밀 침해 및 누설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위한 증거 수집 목적이었으나,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벌금 7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매장의 매니저, 피해자 D은 해당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2022. 1. 11.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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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 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사] 조재익(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결선고] 2023. 9.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1.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가 업무용 PC에 자신의 카카오톡을 로그인 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같은 매장 직원 E과 피고인 등 다른 직원들에 관해 욕설하고 험담하는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후 같은 해 2. 11.경 피고인의 상사인 F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회사 윤리경영실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제보하기 위한 증거수집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직장 사람들을 험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사진 촬영하였고, 위 사진들을 본사 윤리경영실 팀장인 G, 윤리경영실 팀원인 H, 매니저인 F에게 전송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제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22. 1. 11.부터 2022. 2. 8.까지 사이에 8일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 중 욕설 및 험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는바, 위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분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탐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용 PC에 욕설 대화내용이 띄워져 있는 것을 목격한 다른 직원도 있었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8일간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탐색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였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당시의 상황,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발견한 후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제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