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21 | 2022구합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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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결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전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였고, 해당 사안 결정이 취소될 경우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이나 공가승인을 철회하거나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 보호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어 향후 유사한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함.
-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해당 사안 각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 참가인은 2021년 2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조치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이 사건 각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공사 및 원고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이 사건 결정을 내렸음.
- A공사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참가인을 J사업처 담당역에 전보하고, 2020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제외 후 B등급 및 3급 평균점수를 부여하며, 6건의 공가신청을 승인하는 조치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집행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
-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전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였고,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될 경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이나 공가승인을 철회하거나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 보호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어 향후 유사한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함.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이 사건 각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각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함.
- 1차 신고: 국가보조금의 과소 회수로 인한 국고 손실 의혹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실제로 피고 조사 후 대검찰청 송부 및 감사원 이첩, 환입 조치 요구 및 징계 요구가 있었으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함.
- 2차 신고: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과 관련된 의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함.
- 3차 신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인사권 등의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은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부패행위 신고는 원칙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함.
- 따라서 2, 3차 신고가 이미 수사·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가치 없는 부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으며, 명백히 허위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 사건 각 조치가 이 사건 각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인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는 '불이익 추정' 규정을 두어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 다만,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음.
- 이 사건 전보조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에 해당함. 처·단 소속 담당역과 팀 소속 담당역은 급여, 호칭에 차이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는 직급 또는 직무로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의 과거 직위 및 업무 연관성을 고려할 때 불이익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D등급 부여조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라목의 '성과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에 해당함. 참가인은 불이익한 전보조치로 인해 목표 수립 및 관리가 어려웠고, 직상위자 및 차상위자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개인종합평가 규정상 '직무 등 특이자'로서 평가 제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D등급을 부여받았음. 또한, 역량평가에서 비축사업본부장(3차 신고 피신고자 중 1명)으로부터 유일하게 모든 항목 D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신고 내지 일련의 인사조치가 참가인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공가신청 반려조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마목의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에 해당함. 참가인은 선행 행정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이며, 위 소송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및 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선행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석 및 피고 조사 출석은 A공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가 사유에 해당함.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참가인에게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검토
- 본 판결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의 보호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됨.
- 특히,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수사·감사·조사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안에 대한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가 아닌 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급여나 호칭의 변화뿐만 아니라 직무의 실질적 내용, 업무 연관성,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공가 신청 반려와 같은 근무조건 관련 조치도 불이익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신고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