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1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012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감봉)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6가지 행위들이 정규직 취업규칙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 □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6가지 행위들이 정규직 취업규칙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4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정규직 취업규칙 제6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은 부당하다.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6가지 행위들이 정규직 취업규칙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 □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6가지 행위들이 정규직 취업규칙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4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정규직 취업규칙 제6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감봉)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6가지 행위들이 정규직 취업규칙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4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정규직 취업규칙 제6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은 부당하다.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6가지 행위들이 정규직 취업규칙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 □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6가지 행위들이 정규직 취업규칙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4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정규직 취업규칙 제6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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