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3-09-20 | 2022가단9687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2가단96877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3. 27. 퇴사 함. 원고는 2018. 4.경 피고 회사의 안산공장 공무팀에 배치되었고, 피고 B는 원고의 팀장이었 음. 원고는 피고 B의 폭언 등을 이유로 2019. 1. 퇴직을 희망했으나 철회하고 다시 근무 함. 원고는 2019. 8.경 피고 B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을 받았고, 2020. 2.경 수면유도제를 복용 함. 원고는 2020. 3. 23.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2019. 7. 16. 이전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 함. 원고는 퇴사 후에도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2020. 8.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에 대해 '적응장애'로 상병변경승인결정을 받고 휴업급여 등 16,427,96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 부. 법리 :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팀장인 피고 B의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들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2. 23.로부터 3년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원고가 산재 승인을 받은 2020. 8.경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피고 B의 폭언 등이 있었을 당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됐 다.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를 인식한 시점(퇴사 전)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판단됐 다. 이후 산재 신청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96877 판정일 2023.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12.에도 폭언 등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산재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며, 산재 승인 시점이 아닌 괴롭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삼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