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9-21 | 2021가합5498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1가합54984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양교사의 직무상 요양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상 요양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부터 학교 영양사로 재직하다 2010년 영양교사로 전환되었고, 2018년부터 D중학교 영양교사로 재직 중 임. 원고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그리고 2019년 7월경 다시 서울 H병원에서 적응장애(F432) 진단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 음. 원고는 2020년 3월 16일 피고에게 '적응장애'를 상병명으로 하여 직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4월 6일 이를 부결하였고, 재심 청구 또한 2020년 9월 25일 기각 됨. 원고는 F(D중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년 8월 18일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2023년 1월 6일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상 요양 승인 요건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 외 개인적 소인이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는 경우,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 움. 법원은 원고가 사학연금법 시행령 [별표 3] 2. 사. 항에서 정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다거나 그로 인해 2019년 7월경 이 사건 질병을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원고의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기간으로 완치되는 질환으로,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봄. 2016년경 E와의 갈등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 볼 자료가 없 음. 2019년경 F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한 식자재 입찰공고 기안, 조리인력관리, 조리사 인건비 계산 등의 업무는 영양교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으며, F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협조를 거부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F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볼 수 없음.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D중학교 행정실이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지급 절차를 거친 것은 규정에 따른 신중한 검토 과정으로 보이며,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영양교사의 적응장애가 직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돼 직무상 요양 승인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 다. 핵심 쟁점 행정실장의 괴롭힘 행위와 적응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직무상 요양 승인 요건인 업무 기인성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소송이 별도로 기각 확정돼 가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 다. 적응장애가 직무 외 개인적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4984 판정일 2023.09.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조리사 인건비 계산업무는 2009년경부터 영양교사가 담당해왔던 업무이며, 영양교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D중학교 행정실이 위 업무를 원고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고 볼 자료도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질병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학연금법 시행령 [별표 3] 2. 사. 항 검토 본 판결은 직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특히 정신과적 질환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와 질병 발병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업무 지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직무상 요양 승인 거부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함. 영양교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식자재 입찰, 조리인력 관리, 조리사 인건비 계산 등이 통상적인 업무로 인정된 점은 향후 유사 직종의 직무상 질병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 음. 정신과적 질환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의 객관적 증명과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