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9-1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166
AI 분류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질서유지 위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점,
② 팀원으로서 팀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③ 인사담당자로서 인사평가 결과를 왜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포상징계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발령이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질서유지 위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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