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9-14 | 2022구합7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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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951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4.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2021. 12. 31.까지 B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 2팀 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년 4월경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사유는 ** ① 팀장으로서 팀원 간 갈등을 방치하고 특정 팀원(망인, F)을 G 작업에서 배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점**, ② 팀원 간 갈등 해소 노력 부족, ③ 감염병 예방 방역 지침 및 복무관리 지침 위반하여 식사 모임을 가진 점 등 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제1, 3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제2 징계사유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함.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업무 처리 가이드북'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함. 판단 망인과 F의 G 작업 참여 횟수 급감 함. 특히 F은 2021년 관용차량 관리 업무에서 배제되고, 담당 학교 G 작업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 함. 망인의 G 작업 참여 의지 및 어려움 함. 망인의 민원 제기 내용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을 사유로 한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팀장이 팀원 간 갈등을 방치하고 특정 팀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의 사실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 사실도 인정됐 다. 직급과 책임을 고려하면 감봉 3월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9511 판정일 2023.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F의 진술 함. 원고 및 D의 진술 함. 다른 직원들의 진술 함. 원고의 화해 노력 부족 음. 결론 망인과 F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부당한 업무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특정 여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다.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함. 판단 원고의 비위 행위 짐. 이는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 내지 소극적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공무원 조직의 사기 저해 및 신뢰 실추 우려가 있어 징계 필요성이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함. 또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이 사건 징계처분 함. 중한 제1 징계사유에 대한 기준을 1단계 가중하면 '정직-감봉'이 되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비위 정도 및 과실이 고의 및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업무 소홀이 아닌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3월'**로 의결 함. 이는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공익과 사익의 비교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기준 7.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업무 배제와 같은 소극적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팀장으로서 팀원 간 갈등을 방치하고 특정 팀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는 비록 고의적인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 시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며, 관련 징계규칙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는 쉽게 취소되지 않음을 확인 함.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내부 갈등 관리 및 팀워크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가짐.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구합7951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4.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2021. 12. 31.까지 B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 2팀 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년 4월경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사유는 ** ① 팀장으로서 팀원 간 갈등을 방치하고 특정 팀원(망인, F)을 G 작업에서 배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점**, ② 팀원 간 갈등 해소 노력 부족, ③ 감염병 예방 방역 지침 및 복무관리 지침 위반하여 식사 모임을 가진 점 등 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제1, 3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제2 징계사유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 함.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업무 처리 가이드북'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함. 판단 : 망인과 F의 G 작업 참여 횟수 급감 : 망인은 2021. 6. 2. C과 다툼 이후, F은 2021년 2월경 원고와 언쟁 이후 G 작업 참여 횟수가 급격히 감소 함. 특히 F은 2021년 관용차량 관리 업무에서 배제되고, 담당 학교 G 작업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 함. 망인의 G 작업 참여 의지 및 어려움 : 망인은 G 작업에 대한 자부심과 참여 의지가 컸으나, 원고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 F의 도움을 얻거나 시설관리 1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함. 망인의 민원 제기 내용 : 망인은 수차례 민원을 통해 G 작업 배제 및 집단 따돌림을 주장하며 자살충동까지 언급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을 사유로 한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팀장이 팀원 간 갈등을 방치하고 특정 팀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의 사실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 사실도 인정됐 다. 직급과 책임을 고려하면 감봉 3월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9511 판정일 2023.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F의 진술 : F 또한 원고와의 언쟁 이후 G 작업에서 배제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담당 학교 G 작업이 자신과의 상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 함. 원고 및 D의 진술 : 원고와 D도 망인, F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망인과 F의 G 작업 참여율이 급감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 함. 다른 직원들의 진술 :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은 망인과 F이 다른 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함. 원고의 화해 노력 부족 : 망인이 수차례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 음. 결론 : F의 경우 2021년 2월경부터, 망인의 경우 2021년 6월경부터 시설관리 2팀 내에 이들이 자유롭게 G 작업에 참여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원고가 이를 방치하여 망인과 F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부당한 업무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특정 여부 : 제1 징계사유는 팀장인 원고가 팀원 간 갈등을 이유로 망인과 F을 G 작업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으로, 그 특성상 다소 개괄적 표현이 불가피하며, 원고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판단 : 원고의 비위 행위 : 원고는 팀장으로서 망인과 F이 G 업무에서 배제되는 분위기를 방치하고, 감염병 예방 방역 지침을 위반하여 식사 모임을 가 짐. 이는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 내지 소극적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공무원 조직의 사기 저해 및 신뢰 실추 우려가 있어 징계 필요성이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 7.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바.항)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기타 유형(사.항)은 '견책'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정 함. 또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이 사건 징계처분 : 제1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바.항에, 제3 징계사유(방역 지침 위반)는 사.항에 해당 함. 중한 제1 징계사유에 대한 기준을 1단계 가중하면 '정직-감봉'이 되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비위 정도 및 과실이 고의 및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업무 소홀이 아닌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3월'**로 의결 함. 이는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공익과 사익의 비교 : 공무원 조직 내 인권 보호,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기준 7. :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양정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 경합 비위 시 징계 가중 기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업무 배제와 같은 소극적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팀장으로서 팀원 간 갈등을 방치하고 특정 팀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는 비록 고의적인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 시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며, 관련 징계규칙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는 쉽게 취소되지 않음을 확인 함.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내부 갈등 관리 및 팀워크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가짐.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