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9-14 | 2022구합7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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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4.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2021. 12. 31.까지 B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 2팀 팀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22년 4월경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
-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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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79511 징계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피고]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윤상 [변론종결] 2023. 8. 17. [판결선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3.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2021. 12. 31.까지 B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2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년 4월경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2. 5. 20. !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제1, 3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6. 29.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위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22. 원고의 소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2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망인이나 F은 자의로 G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원고가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망인이나 F을 G 작업에서 배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제3 징계사유만 남게 된다. 이사건 센터의 행정팀장인 V은 제3 징계사유를 이유로 '불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설관리 2팀의 근무 내역 (1) 망인, C은 2020. 1. 1. 이 사건 센터에 전입하였고, 2020. 3. 1. 이 사건 센터에 시설관리 2팀이 신설됨에 따라 그때부터 시설관리 2팀에서 근무하였다. 2021. 7. 1.경 이 사건 센터의 조직 현황 및 직원들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센터는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특색사업으로 'G'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였다. G 사업은 학교가 실제 원하는 업무를 이 사건 센터 소속 팀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위 사업 시행에 따라 시설관리 2팀 팀원들은 학교에서 화염제초기 작업(화력을 이용하여 잡초 및 씨앗을 태우는 작업으로 2인 1조로 장비를 밀고 가는 작업), 친환경 약제 살포 및 제초 작업(빙초산을 베이스로 한 제초제를 살포하는 작업), 그라운드 클리어 작업(운동장을 긁어 제초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2021년도의 시설관리 2팀의 G 사업 담당자는 D, C이었다. (3) 2020년도 및 2021년도 기본계획(갑 제21, 22호증)에 의하면, 2020년, 2021년에 시설관리 2팀 직원들이 각 담당하는 관리대상학교는 아래와 같다. (가) 2020년도 (나) 2021년도 (4) 2021. 3. 11. 시행된 이 사건 센터 시설관리 2팀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2021. 3. 1. 자로 이 사건 센터 내 관용차량 관리 업무의 담당자로 C이, 대행자로 W이 각 지정되었다. (5) 시설관리 2팀은 2020년도에 2020. 7. 17.부터 2020. 11. 17.까지 G 작업을 총 29회 실시하였는데, 그중 망인이 참여한 작업은 13회(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3회 중 3회 참석, 비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26회 중 10회 참석)이고, F이 참여한 작업은 23회(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4회 중 4회 참석, 비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25회 중 19회 참석)이다. (6) 2021년도 G 작업은 2021. 5. 3. AK초등학교부터 시작되었다. 시설관리 2 팀은 2021년 5월에 총 8회의 G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망인이 참여한 작업은 4회 (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2회 중 2회 참석, 비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6회 중 2회 참석), F이 참여한 작업은 2회(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3회 중 2회 참석)이다. 시설관리 2팀은 2021. 6. 8.부터 2021. 9. 15.까지 총 25회의 G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망인과 F이 참여한 작업은 각 1회[2021. 7. 21. 망인이 담당하는 U초등학교의 G(운동 장 친환경 제초) 작업]이다. 2021. 6. 8.부터 2021. 9. 15.까지 시설관리 2팀에서 망인의 담당학교에서 실시한 G 작업은 1회인데, 망인이 그 1회(위 2021. 7. 21. U초등학교 작업)에 참여하였고, F의 담당학교에서 실시한 G 작업은 8회인데, F은 자신의 담당학교에서 실시한 G 작업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7) 망인은 2021. 7. 2.경부터 2021. 9. 6.경까지 약 24회에 걸쳐 자신의 담당 학교로 출장을 다녔는데, 주로 혼자 다닌 것으로 보인다. 나) 시설관리 2팀 내의 다툼과 그 이후의 경과 (1) F은 2021년 2월경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문제로 원고와 언쟁을 하였다. (2) 망인은 2021. 6. 2.경 M에게 AQ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예초작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C은 M에게 '망인이 학교의 요청이 없음에도 직접노무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후 망인, 원고, C, D은 2021. 6. 2.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망인과 C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직접노무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1차)을 하였다. (3) 망인은 2021. 6. 10. B교육지원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가, 2021. 6. 16. 이를 취하하였다. (4) B교육지원청은 2021. 6. 21. 이 사건 센터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무인경비시스템, 지문등록 등 출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② 일일 업무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업무관리를 하며, ③ 직접노무에 대한 시설관리센터 자체 가이드라인 작성으로 직접노무로 인한 직원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담당학교별 노무 제공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불만족을 해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센터 운영개선계획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센터의 행정과장은 위 운영개선계획에 따라 2021. 7. 1. 일일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5) 행정과장은 2021. 7. 23.경 망인과 원고를 불러 본인이 보는 앞에서 악수하고 화해하도록 권유하며 갈등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센터의 일일업무보고를 주간업무보고로 변경하였다. (6) 망인은 2021. 8. 12. 이 사건 센터에서 C에게 '사무실에서 좀 조용히 하자'라고 말하였고, C이 '예의를 지켜라'라고 대응하면서 다시 말다툼(2차)이 발생하였다. (7) B교육지원청은 2021. 8. 20.부터 2021. 9. 10.까지 망인이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다가, D, C이 2021. 8. 24. 국민신문고에 '망인이 같은 사무실의 직원에게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무실 내 직원을 괴롭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D, C이 제기한 민원 등에 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한편 망인은 2021.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 9. 17. B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망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갑질(집단 따돌림)' 안건에 관하여는 '기각'으로 의결하고, 원고 등이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에서 음주하였다는 등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위반(근무태 만, 부적정한 복무)' 안건에 관하여는 '인용'으로 의결하였다. (9) 망인은 2021. 9. 15.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1. 10. 2. 폐교된 구 U초등학교에서 자살하였다. (10) 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관은 2021. 9. 27.부터 2021. 11. 30.까지 B교육 지원청에 대한 복무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시설관리 2팀장으로서, C, D과 함께 다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인 갈등을 이유로 망인, F을 정당한 이유 없이 G 작업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2팀 내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기보다는 조장하고 방조하였으며, 2021. 6. 29. 및 2021. 7. 30.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5인 이상이 모여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B교육지원청은 2022. 2. 25. 복무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관은 2022. 4. 13. 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 10월 일선 기관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갑질 업무 처리 가이드북(경기도 교육청)'은,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갑질의 유형을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업무 불이익'은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으로 정의하면서 그 예시로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갈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망인과 F을 G 업무에서 배제하였다는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센터의 시설관리 2팀은 2020년도에 총 29회의 G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중 망인은 13회(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3회 중 3회 참석, 비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26회 중 10회 참석)의 작업에, F은 23회(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4회 중 4회 참석, 비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25회 중 19회 참석)의 작업에 각 참여하였다. 시설관리 2팀은 2021. 5. 3. AK초등학교에 대한 G 작업을 시작으로, 2021년도에도 G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2021년 5월에 실시한 총 8회의 G 작업에 망인은 4회(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2회 중 2회 참석, 비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6회 중 2회 참석), F은 2회(담당학교에서 실시된 작업 3회 중 2회 참석) 참여하였다. 이후 시설관리 2팀은 2021. 6. 8.부터 2021. 9. 15.까지 총 25회의 G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망인, F이 참여한 작업은 각각 1회[2021. 7. 21. 망인이 담당하는 U초등학교의 G(운동장 친환경 제초) 작업]에 불과하였다(다만 피고는 원고가 망인을 G 작업에서 배제한 횟수를 2021. 6. 8.부터 2021. 9. 15.까지 망인이 참여하지 않은 G 작업 중 망인의 연가나 휴가, 공가, 교육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 14회로 특정하고, 원고가 F을 G 작업에서 배제한 횟수를 2021. 5. 3.부터 2021. 9. 15.까지 F이 참여하지 않은 F의 담당학교에 대한 G 작업 중 F이 참여하지 않은 11회로 특정하였다). 망인과 F이 2020년도, 2021년도에 각 기간 동안 G 작업에 참여한 횟수를 비교하여 보면, 망인의 경우 2021. 6. 2.경 C과 다툼이 있었던 직후인 2021. 6. 8.경부터, F의 경우 2021년 2월경 원고와 이 사건 센터의 인사문제에 관하여 언쟁이 있은 이후로서 2021년에 G 작업이 처음 실시된 2021. 5. 3.부터 각 그 이전에 비하여 G 작업 참여 횟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F의 경우 2020년에는 G 작업에 참여하여 운전 업무를 C과 함께 담당하였다고 보이나, F이 2021년 2월경 원고와 이 사건 센터의 인사문제에 관하여 언쟁이 있은 후인 2021. 3. 11.경 2021. 3. 1. 자로 이 사건 센터의 관용차량 관리 업무의 담당자가 C 으로, 대행자가 W으로 지정되었고, 2021. 5. 3.부터 시작된 2021년도의 G 작업에서는 운전 업무를 거의 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G 작업의 참석자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학교의 담당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G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F의 경우 F이 담당하던 H초등학교, I초등학교, J여중학교에서 2021. 5. 3.부터 2021. 9. 15.까지 총 12회에 걸쳐 G 작업이 실시되었음에도, 1회(2021. 5. 26. I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G 작업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2 망인과 F은 시설관리 2팀에서 2021. 6. 8.부터 2021. 9. 15.까지 총 25회 실시된 G 작업 중 유일하게 2021. 7. 21. 망인이 담당하는 U초등학교에서의 G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F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2021. 7. 21. U초등학교 작업에 관하여 망인이 'U초등학교 그라운드클리어 작업을 2번이나 원고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원고가 대답을 안 한다'라고 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망인은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U초등학교 작업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흔쾌히 같이 나가자고 하였다. 저와 망인은 원고에게 U초등학교 작업을 한다고 하니 원고는 W도 같이 나가라고 하였다. 원고는 작업시작 후 1시간 정도 지나 U초등학교에 와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을 본 후 학교 실내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시설관리 1팀의 AW은 '망인이 9월말경 시설관리 1팀에 U학교 G 작업을 요청하였다. 작업할 사람이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 AV, AU, AX, 저 이렇게 4명이서 작업하였고, 망인은 그날 다른 복무가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AZ, AY은 원고랑 친해서 망인이 저희 4명에게 작업을 부탁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12. 31.까지 시설관리 1팀에서 근무하였던 BA은 '(2021. 7. 21. U초등학교 G 작업에 관하여) 제가 U학교 그라운드클리어 작업을 망인에게 부탁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또한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U초등학교에서 G 작업을 실시하자는 망인의 부탁을 상당기간 동안 승인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을 제8호증의2 5면).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신의 담당학교에서 G 작업을 실시하기를 원하였음에도 원고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고, 그 결과 2021. 6. 8.부터 2021. 9. 15.까지 자신의 담당학교에서 G 작업을 실시한 것이 1회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C, D 등이 참여하지 않은 채로 F의 도움을 얻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은 시설관리 2팀 내에서 자신의 담당학교에 대한 G 작업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아 시설관리 1팀에까지 자신의 담당학교에 대한 G 작업을 부탁하였다고 보인다. 3 망인은 2021. 6. 10., 2021. 8. 13., 2021. 9. 15. 세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21. 6. 10. 자 민원 내용에는 본인이 G 작업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던 친 환경제초제를 개발하였고, G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그간 센터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왔다는 내용, 2021. 6. 2.경 C과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직접노무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다툰 내용, 원고, C, D 등이 조직 내 파벌을 조성하고 다른 직원을 왕따 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21. 8. 13. 자 민원 내용에는 위 2021. 6. 10. 자 민원 내용에 더하여 망인 본인이 C, D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자살충동을 수시로 느끼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망인이 2021. 8. 21. 제출한 피해확인서에는 "2021. 6. 2. 망인과 C이 다툰 후 망인, C 모두 G 작업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F 주무관만 빼고 모두 그라운드 클리어 작업을 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이고 탄원서를 낸 이후로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공식석상에서 용서해달라고 사과했고 구성원 모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사죄의 통화도 했다. 원고에게도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3번 말했으나, 원고는 '다음에 말합시다'라고 일축해버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2021. 6. 5. 원고에게 '운전을 배워서라도 G에 참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원고는 G 작업의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를 작성하고 그 작업 방법 중 하나를 고안한 사람으로서 G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G 작업에 참여하려는 의지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C과의 다툼 이후 G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원고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망인이 C과 다툰 2021. 6. 2. 이후로 망인의 G 작업의 참여 횟수가 그 이전에 비하여 급격하게 줄어든 점, 망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U초등학교에 대하여 G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바로 응하지 않아 F의 도움을 얻어 U초등학교에 대한 G 작업을 실시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시설관리 1팀에 도움을 청하 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G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망인이 G 작업을 스스로 기피하였다기 보다는 G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G 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은 망인이 자신의 담당학교에 출장을 갔기 때문이지 원고 등이 망인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은 자신의 담당학교에서 G 작업을 실 시하기를 원하였다고 보임에도 그 팀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시설관리 1팀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 등이 망인에게 일정을 공유하는 등으로 G 작업을 함께 나가자고 권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앞서 본 망인의 기존 G 작업 참여율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출장업무 수행을 업무배제의 결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들어 망인이 출장업무 수행을 이유로 G 작업을 회피하였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F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G 작업을 할 때 2020년도에는 C과 제가 번갈아가면서 운전하였는데, 2021년 2월 말 원고와 다툼 후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차량을 C만 운전을 하게 되었다. 2021년 2월 말 원고와 언쟁 이후 시설관리 2팀 업무진행에 대해 저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2월 원고와 언쟁 이후 시설관리 2팀에서 배제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G 2차 계획은 제가 수립하였다. 학교 멀티탭 교체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사이에 언쟁이 생겨서 계획서 작업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저는 G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제 담당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작업 일정이라던지 계획에 대한 상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 C, D 등이 작업을 나가면서 저에게 '작업 같이 나갈래 요?'라고 물어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항상 출장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져서 그렇게 생각을 안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F 역시 2021년에 G 2차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등 G 작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21년 2월경 원고와 언쟁을 한 이후 G 작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실제로 각 학교의 담당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G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2021. 5. 3.부터 2021. 9. 15.까지 F의 담당학교에서 12회에 걸쳐 G 작업이 실시되었음에도, F은 그중 1회(2021. 5. 26. I초등학교)만 참여하였을 뿐 나머지 G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 F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G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고, 자신의 담당학교임에도 자신과 작업일정이나 계획에 관한 상의 없이 작업을 진 행하였다거나 아무런 상의도 없이 차량 운전을 C만 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도 자발적으로 G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 2팀 내 분위기상 G 작업에 쉽사리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 등은 당일 G 작업을 나가기 직전에 F에게 같이 나갈 것인지를 물어본 적도 있다고 보이나, F은 자신이 일일업무보고 또는 주간업무보고 등을 하면서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미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간다거나 늦게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G은 학교 등의 요청에 따라 작업 일정과 인원을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이 G 작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럽다. 5 원고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2021년 3월경 이후) F은 겉돌고 있는 상태였고, 망인은 1차 민원 냈을 때 사무실 분위기 전체가 침체되어 있었다', 'C, D과 망인의 갈등, 사무실의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다', '(망인이 민원을 넣어) 저도 망인의 자리를 피하여 지나다녔다', '2021년 3월 이후 F과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였고 겉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G 작업의 차량 운전은 처음에는 C, F, AY이 주로 하였는데, 2021년 3월경 이후 F은 손을 놓아버렸다. 어느 순간 F은 참석을 안하게 되었다. F 담당학교(1학교, J여중)에 작업을 나갔다. 그래서 제가 F에게 작업을 진행할 것이냐고 물어 봤다. F은 다른 학교 약속이 있어서 들렀다가 I학교로 오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차량을 운전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F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 본인이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작업에서 배제하려고 한 적이 없다. (2021. 7. 21. U학교 그라운드클리어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망인과 다툼 후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같이 나가서 일을 하기 힘들었다. 서로 사과도 없어서 데면데면하였다. (2021. 6. 30. 망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한 것에 관하여) 당시 망인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하여 우리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7월 이후에도 망인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공동작업을 같이 하기 힘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 F은 원고, D. C 등과 사이에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팀장인 원고로서도 이에 따라 공동작업인 G 작업에 대한 망인과 F의 참여율이 급감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6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도 망인과 F이 시설관리 2팀의 나머지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나아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센터 시설행정팀의 BB은 '시설관리 2팀에서 F, 망인을 제외하고는 팀 원끼리 서로 형, 동생으로 부르면서 생활하고 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직접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는 것이 따돌림이었는데 직장에 와서 보니 직접적으로 누구를 괴롭히거나 하지 않고 대화를 같이 하지 않는 것도 따돌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의 매일 오후 5시경이면 출장갔다 복귀한 시설관리 주무관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대화를 하면서 잡담 등을 많이 하는데 망인은 한 번도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시설관리 1팀의 AW은 "2021년 6월경 이전부터 망인과 시설관리 2팀의 다른 주무관들과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제가 망인에게 '혹시 왕따 당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았다. 항상 같이 어울리던 사람(원고, C, D)과 좀 멀어져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였다. 센터 사무실 오후에는 시설주무관들이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여 잡담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망인은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만 있었다. 나중에 다툼이 있었다는 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 "F은 정말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F도 잘 어울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F은 저에게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다가 작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 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망인이 1차 탄원서 제출 후 취하를 하면서 사과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사과하는 자리에서도 시설관리 2팀 직원들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망인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지만 시설관리 2팀 직원들은 사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톡인지 메신저로 망인은 일일업무보고 등 추가 업무가 생겨서 미안하다는 내용을 보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시설관리 1팀의 BA은 '(망 인이 시설관리 2팀에 관하여) 인사 안하고, 대화 안하고 본인들이 G 사업을 할 때는 같이 나가자는 말도 없이 나가고 이런 식이라고 하였다', "망인이 탄원서를 낸 것을 안 순간 원고는 망인에게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모두 잃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팀 원들은 망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고, 시설관리 2팀의 W은 "2021. 6. 초경 망인이 4명(망인, 원고, C, D)과 만났는데 3명에 대하여 많이 서운하다고 말하였다. 느낌에 다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4명이서 화해를 하였고 원고에게 화해했다는 연락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도 분위기는 화해가 안되었구나 하는 분위기였다. 망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먹해지는 느낌이었다", '망인을 원고, C, D이 의도적으로 배제한다기 보다는 서로 화해가 안 되다보니 분위기가 서먹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전처럼 사적인 이야기가 없어졌다. 6월 망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후 더욱 소통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 F은 망인에 관하여 "망인이 2021년 6월경 C과 다툰 이후 망인과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두 명이서 이야기할 때 망인은 3명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하였다", "망인은 2021. 7. 21. U초등학교 그라운드클리어 작업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승인해 주지도 않았고 2021년 6월경 다툼 이후 G(그라운드 클리어) 작업을 같이 하자는 말도 안했다. 제가 보기에는 '원고에게 찍히면 배제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망인은 평소 본인 담당학교에는 예제 초 작업을 나가게 되면 가장 적극적으로 작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 F은 원고, C, D 등과 교류가 거의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고, 공동으로 작업을 실시하는 G 작업의 특성상 망인이나 F이 팀장인 원고나 G 담당자인 C, D이 미리 그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G 작업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2021. 6. 30.까지 행정팀장으로 근무하였던 V은 '이 사건 센터에서 집단 따돌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6. 30.까지 행정팀원으로 근무하였던 BC도 '2021년 6월 초경 망인과 Col 다툰 이후 망인은 조용히 지냈다. 시설관리 2팀과 상종 안하겠다. 이런 느낌이었다. 이후 망인이 다른 주무관들에게 전화나 카톡을 하였는데 그에 대응을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힘들어져 서 주변 사람들은 망인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시설관리 2팀 전체가 망인을 따돌리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원고는 D, C과 친해서 망인은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다. 센터 내에서는 D과 원고가 분위기를 이끌었다. 원고는 망인과 C 사이에서 별도의 화해를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 노력이 안보여서 저와 행 정팀장이 좀 답답해하였다', 'F은 제가 센터에 왔을 때(2021. 3. 1.)부터 점심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없어서 따돌림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본인이 같은 팀원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F은 원고와 다툼 때문에 팀원과 화합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F, 망인 두명 모두 본인들의 마음만 열면 받아줄 것 같은 분위기 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V, BC은 이 사건 센터에서 2021. 6. 30.경까지만 근무한 사람이어서 그 이후의 이 사건 센터 내의 분위기는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V, B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망인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F, 망인이 원고, D, C 등과 원만하게 지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시설관리 2팀 내에 F, 망인의 G 작업 참여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망인은 수차례에 걸쳐(2021. 6. 29. 카카오톡 메신저로 원고에게, 2021. 6. 30. 이 사건 센터 공지사항 안내 시 센터 직원들에게, 2021. 7. 7. 카카오톡 메신저로 원고에게, 2021. 7. 23. 행정과장 앞에서 원고에게) 원고나 시설관리 2팀 직원들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나, 원고는 망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진정으로 망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8호증의2 3, 4, 9면). ⑨ 이상과 같이 G 작업의 특성상 팀원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자신의 담 당학교에서 실시되는 G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F의 경우 원고와 언쟁이 있었던 2021년 2월경 이후로 자신의 담당학교에서 실시되는 G 작업에 참여한 것이 1회에 불과하여 기존 대비 급격하게 참여 횟수가 줄어들었고, F의 담당학교에 대한 G 작업은 대체로 담당자인 F과의 상의 내지 일정 협조 없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에도 C과 다툼이 있었던 2021. 6. 2.경 이후로 망인이 참여하는 G 작업 참여 횟수가 그 이전에 비하여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망인이 담당하는 학교에서는 단 1회(2021. 7. 21. U초등학교 G 작업)를 제외하고는 G 작업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단 1회 실시된 위 작업도 망인이 자신의 담당학교인 U초등학교에 대한 G 작업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바로 실시되지 못하여, 결국 F 등 팀원들의 협조를 얻어 실제로 2021. 7. 21. U초등학교 G 작업을 실시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던 건이고, 이러한 이유로 망인은 시설관리 2팀을 벗어나 시설관리 1팀에까지 자신의 담 당학교에 대한 G 작업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주로 홀로 담당학교에 대한 출장을 다닌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G 작업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G 작업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담당학교에서 G 작업을 실시하려는 의지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C과의 다툼 이후 G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원고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느껴 이에 대한 고충을 수차례 민원으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F도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와 언쟁 이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차량 운전을 C만 하게 되었다거나 자신의 담당학교임에도 자신과 작업일정이나 계획에 관한 상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도 망인과 F이 시설관리 2팀의 나머지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나아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나 D도 F은 2021년 3월경부터, 망인은 2021년 6월경부터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망인은 수차례에 걸쳐 원고 등에게 사과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화해하려는 시도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C, D 등과의 관계는 결국 개선되지 않았고, 망인의 민원제기에 대응하여 이 사건 센터에 일일업무보고 등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망인과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F의 경우 원고와 다툼이 있었던 2021년 2월경부터, 망인의 경우 C과 다툼이 있었던 2021년 6월경부터 시설관리 2팀 내에 F이나 망인이 자유롭게 G 작업에 참여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이고, 그 결과 F이나 망인의 G 작업 참여 횟수가 위 각 다툼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시설관리 2팀의 팀장인 원고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이나 망인이 G 작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장기간 방치하였는바, 이는 F이나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0 한편 F은 2022. 9. 20. '내가 관리하는 학교를 나를 빼고 운동장 그라운드 작업을 했을 때 어땠냐는 감사관들의 질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내 학교를 관리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분명히 답하였고 감사관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 당한적이있느냐고 여러 번 질문하였으나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앞서 F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진술하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자필로 작성하고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보이는데(을 제13호증)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F이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AY은 2022. 9. 26.에, M. W. V. BC은 2022. 10. 20.에 각 'G 사업은 시간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며,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배제시키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들 역시 이 사건 징계사유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 F, 망인이 G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는, 제1 징계사유가 업무배제의 정확한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여 그 징계사유를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사유의 특정은 징계혐의자의 입장에서 그 위반사항의 인식과 이를 통한 적정한 방어권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팀장인 원고가 팀원 사이의 갈등관계를 이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망인과 F을 팀 내 공동작업인 G에서 배제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혐의 내용의 특성상 다소 개괄적인 표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원고가 징계절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시설관리 2팀의 팀장임에도, 망인이나 F이 G 업무에 참여하기 어렵도록 조성된 분위기를 방치하였고, 이로써 망인과 F이 G 업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원고는 감염병 예방 방역 지침 및 복무관리 지침을 위반하여 식사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고의 내지 적극적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과실 내지 소극적 행위로 망인과 F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공무원 조직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며 공무원 조직의 위상도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이를 징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기준 7.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바.항) 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기타 유형의 경우(사.항) 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1 징계사유는 위 바.항에, 제3 징계사유는 위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중 중한 징계사유인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서 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기준을 1단계 위로 가중하면 '정직-감봉'이 된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제1, 3 징계사유가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고의 및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센터 내 학교 시설업무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로 관련자들 간 갈등이 발생된 점, 원고가 망인과 F을 적극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있어 고의 및 중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봉 3월'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 조직 내 인권 보호,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