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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면접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였던 점,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제도 안내서를 교부하였는데, 동 안내서에는 수습평가의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본채용의 절차와 일정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132021-06-24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가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근로준수 각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인정 (구제)경기2021부해4582021-06-2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 적…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082021-06-16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2020년도 4분기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에 ‘채용 후 1∼3개월의 수습기간 부여’와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은 “공개 경쟁 채용의 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002021-06-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처분문서…초심유지중앙2021부해3712021-06-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 제3조(수습)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견습, 시용)제1호에 ‘신규 채용자는 법령에 정하는 기간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422021-06-10수습해고
- 노동위가. 무기근로계약 체결 여부①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과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② 반면, 사용자가 제시한 최종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및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82021-06-09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