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6-22 | 2020나202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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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심사 결과가 좌우될 경우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소노사협의회와 같은 심사 기구의 독립성과 심사 결과의 일관성이 중요함을 보여줌.
- 기업은 재고용 심사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절차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2020나202795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고용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심사표만 배포하고, 심사 대상 근로자의 항목별 평정이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또한, 소노사협의회 개최를 인정할 자료(회의록, 참석 요청 문서 등)가 없어 실제 개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함. 피고는 위원들이 적격심사표의 각 항목별로 객관적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명은 하지 못 함. J에 대한 개별 심사표에는 '부적격'으로 수필 기재되어 있으나, 총괄 심사표에는 '합격'으로 인쇄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측 및 근로자측 위원들의 날인이 있 음. 피고는 J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아깝다는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재고용을 결정함에 따라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심사의 적법성 및 실질성 여부 법리 :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고용 심사 절차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절차는 인정될 수 없 음. 특히,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가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이는 단체협약 및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심사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봄. 법원의 판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심사표 외 자료 미제공, 회의 개최 불명확)을 인용 함. J의 개별 심사표와 총괄 심사표 간의 불일치(부적격 vs 합격)는 소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함. 대표이사가 소노사협의회의 심사 결과를 수정하여 재고용을 결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대표이사의 감점 권한(최대 5점)을 넘어선 것으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형해화하고 단체협약 및 피고 내부의 적격심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재고용에 관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고용 거부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심사표만 배포하고, 심사 대상 근로자의 항목별 평정이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또한, 소노사협의회 개최를 인정할 자료(회의록, 참석 요청 문서 등)가 없어 실제 개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함. 회사는 위원들이 적격심사표의 각 항목별로 객관적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명은 하지 못 함. J에 대한 개별 심사표에는 '부적격'으로 수필 기재되어 있으나, 총괄 심사표에는 '합격'으로 인쇄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측 및 근로자측 위원들의 날인이 있 음. 회사는 J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아깝다는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재고용을 결정함에 따라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심사의 적법성 및 실질성 여부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고용 심사 절차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절차는 인정될 수 없 음. 특히,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가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이는 단체협약 및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심사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봄.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심사표 외 자료 미제공, 회의 개최 불명확)을 인용 함. J의 개별 심사표와 총괄 심사표 간의 불일치(부적격 vs 합격)는 소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함. 대표이사가 소노사협의회의 심사 결과를 수정하여 재고용을 결정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대표이사의 감점 권한(최대 5점)을 넘어선 것으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형해화하고 단체협약 및 피고 내부의 적격심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고용에 관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재고용 심사 과정에서 절차의 실질적 준수와 투명성을 강조 함.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심사 결과가 좌우될 경우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소노사협의회와 같은 심사 기구의 독립성과 심사 결과의 일관성이 중요함을 보여 줌. 기업은 재고용 심사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절차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027950 판정일 2021.06.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재고용 심사 과정에서 절차의 실질적 준수와 투명성을 강조 함.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심사 결과가 좌우될 경우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소노사협의회와 같은 심사 기구의 독립성과 심사 결과의 일관성이 중요함을 보여 줌. 기업은 재고용 심사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절차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