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6-16 | 2020가단5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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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들이 고용관계를 즉시 해지하고 퇴직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상 1개월 업무인수인계 약정은 피고들이 서명날인하여 정식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1조(기간의 약정있는 고용의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위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2.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 법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음.
- 법
2020가단510191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C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207,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D' 사업주로, 2019. 11. 4. 피고 B을, 2019. 12. 2. 피고 C를 각 3개월 수습기간으로 고용 함. 피고들은 다수공급자계약 인증 및 우수조달 인증 업무를 처리해왔 음. 2020. 1. 13. 원고는 피고들에게 업무 미숙을 질책하며, 5개 인증업무를 2주 내에 컨설팅 가능 수준으로 숙지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이메일에는 피고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기대가 거의 없으며, 앞으로는 더 나은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 됨. 피고들은 이메일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고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대응하고 공용업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 함. 원고는 2020. 1. 13. 밤 피고 C에게 "너 내 새끼 다. B이는 아니었 다. C! B이를 보내려다, 인간 C를 보낼 뻔 했습니 다. C야 너만 키우고 싶 다. 와 라. A이에게로"라는 문자를 보 냄. 피고들은 2020. 1. 1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2. 10. 새 직원을 채용 함. 2020. 11. 18. 원고와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 광장에서 시비 중 원고가 피고 C를 위협하자, 피고 C가 원고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 림. 이 폭행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 C는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공판 절차가 진행 중 임. 원고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치료비 690,4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법리 :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 유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을 포함 판정 요지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C는 근로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207,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D' 사업주로, 2019. 11. 4. 피고 B을, 2019. 12. 2. 피고 C를 각 3개월 수습기간으로 고용 함. 피고들은 다수공급자계약 인증 및 우수조달 인증 업무를 처리해왔 음. 2020. 1. 13. 근로자는 피고들에게 업무 미숙을 질책하며, 5개 인증업무를 2주 내에 컨설팅 가능 수준으로 숙지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이메일에는 피고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기대가 거의 없으며, 앞으로는 더 나은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 됨. 피고들은 이메일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근로자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대응하고 공용업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 함. 근로자는 2020. 1. 13. 밤 피고 C에게 "너 내 새끼 다. B이는 아니었 다. C! B이를 보내려다, 인간 C를 보낼 뻔 했습니 다. C야 너만 키우고 싶 다. 와 라. A이에게로"라는 문자를 보 냄. 피고들은 2020. 1. 1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20. 2. 10. 새 직원을 채용 함. 2020. 11. 18. 원고와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 광장에서 시비 중 근로자가 피고 C를 위협하자, 피고 C가 근로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 림. 이 폭행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 C는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공판 절차가 진행 중 임. 근로자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치료비 690,4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법리: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 유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주요 업무 교육 없이 과도한 숙지를 요구하고, 피고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낮음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고지 함.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들이 고용관계를 즉시 해지하고 퇴직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10191 판정일 2021.06.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주요 업무 교육 없이 과도한 숙지를 요구하고, 피고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낮음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고지 함.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들이 고용관계를 즉시 해지하고 퇴직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 그 사유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상 1개월 업무인수인계 약정은 피고들이 서명날인하여 정식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1조(기간의 약정있는 고용의 해지권)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위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 다. 2.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법리 :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그러나 원고도 시비 중 피고 C를 위협하여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잘못을 70%로 보아 피고 C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 함.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의 치료비 손해 690,400원의 30%인 207,1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폭행 경위, 정도, 원고의 선행 폭행, 신체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와 모욕적인 언행이 근로계약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사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이는 고용관계에서 신뢰관계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또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경우 그 책임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상 1개월 업무인수인계 약정은 피고들이 서명날인하여 정식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1조(기간의 약정있는 고용의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위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 다. 2.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법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 음. 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