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04 | 2021카합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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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육아휴직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며, 육아휴직 연기 또한 연기된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명목으로 해고를 회피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이 확정되어 2021. 1. 1.부터 채무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인 이상, 채권자가 육아휴직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근로계약이 연장된다고 볼 수도 없음.
- 채권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채무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1. 1. 1.자로 해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채권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경쟁사 상담사 채용공고문, 채권자와 배우자가 발기인이자 주주로 기재된 경쟁사 정관 및 주주명부, 채권자의 날인이 있는 경쟁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채권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서, 채권자와 경쟁사 간 금전 거래내역 등을 1번 비위사실의 근거로 제출 함. 채무자는 채권자가 경쟁사 실제 운영자로 지목하는 인물에게 채무자 산하 판매점 목록, 담당 권역, 판매 실적 등을 첨부하여 발송한 이메일 등을 2번 비위사실의 근거로 제출 함. 채권자는 2번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채무자 대리점의 요청이나 경쟁사와의 정보공유 관행에 기하여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 함. 따라서 가처분 단계에서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배척하고 징계 사유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육아휴직 연장 신청에 따른 해고의 위법성 여부 법리: 육아휴직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며, 육아휴직 연기 또한 연기된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명목으로 해고를 회피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카합20017 판정일 2021.06.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신청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육아휴직 연장 신청에 따른 해고의 위법성 여부 법리 : 육아휴직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며, 육아휴직 연기 또한 연기된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명목으로 해고를 회피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아 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이 확정되어 2021. 1. 1.부터 채무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인 이상, 채권자가 육아휴직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근로계약이 연장된다고 볼 수도 없 음. 채권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채무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1. 1. 1.자로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검토 본 판결은 가처분 단계에서의 판단임을 명확히 하여, 본안 소송에서 추가적인 증거 제출 및 심리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함. 육아휴직 중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육아휴직 연장 신청이 근로계약 연장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 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성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영업비밀 유출과 겸업 금지 위반과 같은 사안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줌.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이 확정되어 2021. 1. 1.부터 채무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인 이상, 채권자가 육아휴직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근로계약이 연장된다고 볼 수도 없 음. 채권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채무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1. 1. 1.자로 해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