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1-06-10 | 2020누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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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심사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대학교원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면접심사위원의 구성 및 평가는 재량의 범위에 속함.
-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면접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합격으로 평정한 경우 합격으로 함.
- 판단:
- 해당 사안 면접심사위원의 구성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척이나 기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피고 및 교무처장에 대하여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음.
- 7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불합격으로 평정하였으므로, 설령 피고 및 교무처장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가 이루어졌더라도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불합격 평정으로 근로자는 불합격 처리되었을 것임.
- 면접심사위원들이 근로자에 대해 부정적 예단을 가졌다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 및 교무처장이 면접심사위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하였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회사가 면접심사의 평가기준으로 삼은 '교육자로서의 인성, 품성', '학생지도 능력과 리더십',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잠재력', '임용 후 본교 기여 가능성'의 4가지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의 임명·위촉방법, 심사 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판단:
- 피고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원고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함.
- 이는 그 성질상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심사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대학교원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면접심사위원의 구성 및 평가는 재량의 범위에 속함.
-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면접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합격으로 평정한 경우 합격으로 함.
- 판단:
- 이 사건 면접심사위원의 구성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척이나 기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 및 교무처장에 대하여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음.
- 7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불합격으로 평정하였으므로, 설령 피고 및 교무처장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가 이루어졌더라도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불합격 평정으로 원고는 불합격 처리되었을 것임.
- 면접심사위원들이 원고에 대해 부정적 예단을 가졌다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 및 교무처장이 면접심사위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하였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피고가 면접심사의 평가기준으로 삼은 '교육자로서의 인성, 품성', '학생지도 능력과 리더십',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잠재력', '임용 후 본교 기여 가능성'의 4가지 평정요소는 종전부터 일관되게 활용되어 온 것이며, 면접의 특성상 포괄적인 평가기준 설정은 어느 정도 부득이한 면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 B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 신규채용과 같은 시험·검정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작용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또한, 대학교원 임용 면접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 및 평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면접심사 결과가 다수의 심사위원에 의해 불합격으로 평정된 경우, 일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가능성만으로는 전체 불합격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