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6-14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519
AI 분류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근무능률·성적저하’에 대해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률 사무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문서작성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이력서에 기재한 점 등에 미루어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능력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법무사 및 행정사의 제반업무의 법률서비스 등’에 관한 사무보조 및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단순한 표 삽입 등 문서 작업에 서툴고, 등기 주소에 관한 오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절차를 꼼꼼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등기 관련 자동화 전산프로그램인 복도깨비를 활용하는 데에도 미숙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적에 반박만 할 뿐 개선·발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업무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전 1시간 이상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면담한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 알 수 있었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적법성을 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습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한 결과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근무능률·성적저하’에 대해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률 사무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문서작성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이력서에 기재한 점 등에 미루어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능력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법무사 및 행정사의 제반업무의 법률서비스 등’에 관한 사무보조 및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단순한 표 삽입 등 문서 작업에 서툴고, 등기 주소에 관한 오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절차를 꼼꼼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등기 관련 자동화 전산프로그램인 복도깨비를 활용하는 데에도 미숙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적에 반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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