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6-09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418
AI 분류
가. 무기근로계약 체결 여부
①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과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② 반면, 사용자가 제시한 최종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및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및 시용기간은 모두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는 3개월의 시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을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서 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시용기간에 2차례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본채용 거부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과 시용기간을 모두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근로계약 체결 여부
①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과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② 반면, 사용자가 제시한 최종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및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및 시용기간은 모두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는 3개월의 시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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