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1-06-09 | 2020가합1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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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됨.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에 관한 강행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정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 등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내용이나 불이익의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징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의적인
- 판단: 피고가 4차 및 5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무급정직 의결을 한 것은, 1차, 2차, 3차 인사위원회의 해고 의결과 별개의 것으로서 기존 해고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피고의 해고처분은 그 취소에 의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 기간은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로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정직기간이 만료되었음. 따라서 이미 정직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승진, 급여 등에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아 그 무효확인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됨.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에 관한 강행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정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 등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내용이나 불이익의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징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해져 그 불이익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음.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면서 그 개시시점을 처분일 이전인 2020. 7. 1.로 소급하여 정한 것은 무효임.
-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는 해고처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권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피고가 무급 정직처분을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원고의 임금청구권 등이 소급적으로 박탈당하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에 관한 강행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 피고의 취업규칙에 징계의 효력 발생시점을 소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징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급 정직처분은 무효임.
- 징계의 효력 발생시점을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소급 시점부터 징계의결 시점까지 자신이 징계를 받은 것인지 알기 어려워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이익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해지며, 근로자별로 소급 여부 또는 소급 정도가 달라질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게 됨.
- 미지급 임금액 산정: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정직기간 6개월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월 4,546,83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6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합계 27,280,980원(4,546,83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42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자율적인 징계권 행사와 절차적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징계처분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 원칙과 징계의 예측 가능성, 공정성 등을 근거로 엄격하게 무효로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함.
- 특히, 징계의 소급 적용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경우,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점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인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 구제를 도모함.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선결 문제로서 법률관계의 유효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