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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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감급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성실한 협의 미흡이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부산지노위부산2024부해211·266·2672024-07-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 및 제68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7302024-07-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초심유지중앙2024부해7312024-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3. 14. 회식자리에서 “가슴 큰 여자가 안아야 하는데 왜 니가 안냐, 저리 가라”라고, 같은 날 차 안에서 “애는 가슴 작아..”라고 발언하여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과…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992024-07-15성희롱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원에 대해 무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출근정지 …기각경기2024부해19202024-07-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근로자1과 2는 노동조합 지부장 및 사무장으로서 징계사유인 '1번 창고 무단점거 및 퇴거요청 불응행위’를 주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3과 4는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된 자라고 …일부인정경기2024부해19122024-07-15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주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월 3,100,000원의 기본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기각서울2024부해16402024-07-1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