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18 | 2023구합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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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함.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원고가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피진정인 B의 주장 내용,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이라 할 것임.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및 진술은 원고의 진정 경위, 직장 내 피진정인의 행위나 원고의 언행 등에 관한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으로서, 참고인이나 조사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그들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주장(정보 공개 시 추가 분쟁으로 이어져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 불가 위험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원고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권리의 발생 및 행사 여부에 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표현하기 어려움.
- 설령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시,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이 아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음.
-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 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 구제에 유리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