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7-16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731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위수탁관리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내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23. 8. 10.~2024. 1.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직장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욕설, 폭언, 사직서 강요 등)에 대한 진정을 받았던 점,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상 파악에 충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고 향후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원처분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근로자는 상시·계속 업무를 담당하였고 동료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된 반면, 근로자만 갱신이 거절되었다.
판정 근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욕설·폭언·사직서 강요 등)의 가해자로 진정을 받았고 녹음파일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진상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아 향후 직장 내 불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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