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7-16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730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 및 제68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근로자 과반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점, 직원 간 융화를 해친 점, 징계양정의 감면에 참작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체적인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였는지, 이에 대한 징계처분(해고)이 그 사유·양정·절차 면에서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특히 다수의 피해 근로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신고한 상황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해고 수준의 적정성이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과반수의 동료 근로자가 신고하였으며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근로자를 음해할 동기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 또한 직원 간 융화를 해쳤고 감경 사유가 없어 징계양정(징계의 수위)도 적정하며, 서면 통지·소명 기회 부여·재심 기회 제공 등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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