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22구합7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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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백종현, 최윤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강영태 2. C 3. D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주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3. 설립되어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창고업 및 창고 위탁운영업, 물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H 주식회사(이하 'H'라 하고, 처음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이천시 소재 반도체공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구내 화물운송 등 물류 업무를 자회사인 I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1이 다시 주식회사 J에 하도급을 주어, J가 2003. 2.경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 다. 다. I은 위와 같이 J가 수행하던 하도급 업무 중 일부(구내 물류 일부 노선, 이하 '이 사건 하도급 업무'라 한다)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8272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