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7-12 | 2023누4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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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 경과 시 권리구제 신청권이 소멸함.
- 원고가 받은 마지막 인사발령은 2021. 1. 1.자 전보였으나, 구제신청은 3개월이 지난 2021. 5. 25.에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신청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손해배상 및 보상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 근로기준법이 구제신청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등은 열거적·한정적인 사항으로서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대상으로 삼은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및 무고 관련 손해배상 및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도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 이 판결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의 대상과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와 구제신청 대상의 한정적 해석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친인척 관계에 의한 부당 징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
-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