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12 | 2023가단522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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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구체적으로 신고 내용을 알렸음에도 조사가 누락되었고, 이후 교육부 감사 및 형사처벌을 통해 해당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우울증세가 악화되었 음. 질병휴직 일부 승인 행위의 적법성 B대학교 직원들이 원고의 질병휴직 신청을 지연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기간을 단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 함.
: B대학교 측은 타 대학 휴직 승인 현황 확인 및 공인노무사 자문 등을 거쳐 6개월의 휴직을 승인하였고, 당시 질병휴직 처리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허위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행위의 위법성 B대학교 총장이 원고의 산업재해 보상신청에 대해 허위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법 함.
: B대학교 측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함.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제출 요구 행위의 위법성 B대학교 측이 원고에게 질병휴직 연장신청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질병휴직 연장신청 전 6개월 동안의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 함.
: 구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진단서 제출만으로도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요구이며,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임용규칙(2020. 5. 1. 인사혁신처예규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징계의결 요구 행위의 일부 위법성 B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신고내용 '전부'가 허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 함.
: B대학교 측이 신고내용 중 주요 부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후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신고내용 전부가 허위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 음. 원고가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B대학교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의 징계의결 요구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육부에서 해당 행위가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의 위법성 B대학교 소속 직원들이 '2020학년도 행정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실명, 부처, 질병명, 징계사유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위법 함.
: 해당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을 위반한 행위 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 의료비, 상담비: 1,892,200원 쟁의, 소송비용: 7,560,000원 (고소대리 변호사비용 5,500,000원, 녹취록 비용 630,000원, 노무사 비용 1,430,000원) 급여: 21,017,129원 (성과급,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책임의 제한 : 원고가 이 사건 위법행위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의료비, 상담비 및 급여 상당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함. 위자료 : 이 사건 위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정 함. 총 손해배상액 : 43,596,530원 (={(의료비, 상담비 1,892,200원 + 급여 21,017,129원) × 70%} + 쟁의, 소송비용 7,56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참고사실 원고는 2018. 5.경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 음. B대학교 총무처 직원들은 원고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관의 부당한 대응이 국가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신고 내용의 일부 누락 조사, 허위 의견서 제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부당한 징계의결 요구, 개인정보 공개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범위를 넓게 해석 함.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공공기관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변호사 비용의 경우,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가단522997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직원의 공익신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국립 B대학교)는 원고에게 43,596,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15. B대학교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2. 2. 10.부터 입학사정관으로 근무 중 임. 원고는 2019. 5.경 B대학교 교무처장 및 총무처장에게 당시 입학관리팀장 E의 입시부정, 예산 부정사용,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신고 함. B대학교 측은 2019. 7. 31.부터 2019. 8. 9. 사이에 이 사건 신고내용 중 일부(입시부정 중 친구 자녀 부정입학, 예산 부정사용, 금품수수)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입시부정 중 특수교육대상자 선발과정 장애인 불이익 조치, 직장 내 괴롭힘)는 조사하지 않은 채 2019. 11. 25. 신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 림. 원고는 2019. 6. 21. 질병(우울증)을 이유로 1년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B대학교 총장은 2019. 7. 16. 6개월에 한해 질병휴직을 승인 함. 원고는 2019. 11. 14.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우울증(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B대학교 측은 2019. 12. 9. 원고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20. 1. 8. 3개월의 질병휴직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B대학교 측은 6개월간의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20. 2. 10. 병가신청을 승인하지 않 음. B대학교 총장은 2020. 3. 12. 원고가 총 36일간 무단결근하고, 이 사건 신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학 업무를 방해했으며, 대학 측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갑질행위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B대학교 인사위원회는 2020. 3. 26. 무단결근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는 확정 됨. 원고는 전 입학관리팀장 E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E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고단74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379 판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1. 26.부터 2022. 7. 22.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와 B대학교는 2022. 12. 19.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화해 함. B대학교 총무처 직원들은 2021. 1.경 '2020학년도 행정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한 B대학교 측의 대응을 성과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 부처, 휴직사유 등 개인정보를 명시한 채 직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게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국립대학교(사용자)가 근로자의 공익신고 후 불충분한 조사, 질병휴직 제한, 산재 불인정 의견 제출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약 4,36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입시부정 등을 신고한 후 사용자가 신고 내용 일부를 조사하지 않고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것, 질병휴직을 신청 기간보다 단축 승인한 것, 산재(업무상 재해) 신청에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가 신고 내용 전부를 조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일부만 조사한 행위, 질병휴직 기간 단축 및 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이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229974 판정일 2024.07.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B대학교 총무처 직원들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직원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1. 7. 선고 2023고단54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노3107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 즉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 징계권자가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하는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징계는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이 사건 신고내용 일부 누락 조사 행위의 위법성 B대학교 소속 직원들이 원고의 입시부정(장애인 불이익 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위법 함. 이유 : 원고가 구체적으로 신고 내용을 알렸음에도 조사가 누락되었고, 이후 교육부 감사 및 형사처벌을 통해 해당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우울증세가 악화되었 음. 질병휴직 일부 승인 행위의 적법성 B대학교 직원들이 원고의 질병휴직 신청을 지연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기간을 단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 함. 이유 : B대학교 측은 타 대학 휴직 승인 현황 확인 및 공인노무사 자문 등을 거쳐 6개월의 휴직을 승인하였고, 당시 질병휴직 처리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허위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행위의 위법성 B대학교 총장이 원고의 산업재해 보상신청에 대해 허위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법 함. 이유 : B대학교 측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함.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제출 요구 행위의 위법성 B대학교 측이 원고에게 질병휴직 연장신청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질병휴직 연장신청 전 6개월 동안의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 함. 이유 : 구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진단서 제출만으로도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요구이며,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임용규칙(2020. 5. 1. 인사혁신처예규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징계의결 요구 행위의 일부 위법성 B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신고내용 '전부'가 허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 함. 이유 : B대학교 측이 신고내용 중 주요 부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후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신고내용 전부가 허위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 음. 원고가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B대학교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의 징계의결 요구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유 : 교육부에서 해당 행위가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의 위법성 B대학교 소속 직원들이 '2020학년도 행정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실명, 부처, 질병명, 징계사유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위법 함. 이유 : 해당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을 위반한 행위 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 의료비, 상담비: 1,892,200원 쟁의, 소송비용: 7,560,000원 (고소대리 변호사비용 5,500,000원, 녹취록 비용 630,000원, 노무사 비용 1,430,000원) 급여: 21,017,129원 (성과급,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책임의 제한 : 원고가 이 사건 위법행위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의료비, 상담비 및 급여 상당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함. 위자료 : 이 사건 위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정 함. 총 손해배상액 : 43,596,530원 (={(의료비, 상담비 1,892,200원 + 급여 21,017,129원) × 70%} + 쟁의, 소송비용 7,56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참고사실 원고는 2018. 5.경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 음. B대학교 총무처 직원들은 원고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관의 부당한 대응이 국가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신고 내용의 일부 누락 조사, 허위 의견서 제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부당한 징계의결 요구, 개인정보 공개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범위를 넓게 해석 함.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공공기관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변호사 비용의 경우,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